법원, 경유 외제차에 휘발유 넣었다면 주유소와 운전자 책임 비율

서울동부지법, 손해배상 책임 비율 운전자 10%, 주유소에 90% 기사입력:2015-10-19 13:38:02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해 차량을 수리하고 다른 차량을 대차해야 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주유소 업주와 운전자에게 얼마나 책임이 있을까.

법원은 유종을 확인하지 않고 주유한 과실에 대해 주유소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사용자책임)을 인정하되, 유종을 말하지 않은 운전자의 과실을 일부(10%) 감안해 손해배상 범위를 정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따르면 S씨는 서울 강동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P씨는 외제차 BMW 소유자다.
그런데 P씨의 아들 A는 2014년 9월 아버지의 BMW 승용차에 주유하기 위해 S씨의 주유소에 들러 직원에게 유종을 말하지 않은 채 3만원의 주유를 부탁했다.

직원은 경유 전용 차량인 이 BMW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다가 A가 잘못 주유하고 있다고 알려주자 주유를 멈췄다.

이로 인해 자동차에 남아 있던 경유와 휘발유가 혼유되는 사고가 났다. 이에 A는 바로 자동차 수리를 위해 보험회사에 연락했고, 견인차가 와서 서비스센터로 견인됐다.

이 BMW 자동차는 사고일로부터 운행되지 않았고, 책임공방을 벌이는 동안 서비스센터에 입고돼 보관되다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연료계통 라인 클리닝 작업을 한 이후부터 운행하기 시작했다.
P씨는 이 사고로 인해 2014년 9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31일 동안 다른 종류의 와제차량을 대차해 이용했고, 대차비는 하루 22만 4000원이었다. 서비스센터 자동차 보관료도 하루 2만원이었다.

이와 관련, 주유소 업주 S씨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고, BMW 소유자 P씨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법 민사9단독 이준영 판사는 지난 13일 “원고는 피고에게 207만 72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14가단128855)

주유소 업주 S씨는 “이 사고는 P씨의 아들 A가 세단 형태의 경유 차량인 자동차를 주유하면서 휘발유 주유기 앞에 차를 세운 후 직원에게 경유 차량임을 밝히지 않아 발생한 점, 이 자동차와 외관이 동일한 휘발유 차량이 출시돼 있어서 외관상으로 경유 차량과 휘발유 차량의 구별이 어려운 점, 당시 주유소 직원이 ‘휘발유 가득이요’라고 외치면서 주유를 시작했으므로, A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직원이 휘발유로 오인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의 책임은 40% 미만으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자동차의 연료 주입구 뚜껑에 디젤 표시가 돼 있고, 연료 주입구 덮개를 젖히면 안쪽에 ‘경유’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스티커가 부착돼 있는 점, 주유소 직원은 ‘A가 복식주유기 앞에 정차해 유종을 말하지 않은 채 주유를 부탁했고, 자동차의 연료캡 뚜껑에 디젤표시가 희미해 휘발유 차량이라고 오인해 자동차에 휘발유를 주유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원은 주유소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유하려는 차량의 유종을 확인해 차량에 적합한 연료를 주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경유 차량인 이 자동차의 유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휘발유를 주유함으로써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는 직원의 사용자로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의 아들인 A도 자동차의 운전자로서 주유소 직원에게 유종을 정확하게 밝히고 그에 따른 주유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면서 정상적으로 주유되고 있는지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잘못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10%로 인정해, 원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는 작년 9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다른 외제차량을 대차해 사용했으며, 이 자동차는 작년 9월 26일부터 10월 21일까지 서비스센터에 보관시켰는데, 대차기간 및 보관기간의 장기화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고에 관한 책임 공방에 기인한 것으로 통상적인 혼유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기간을 훨씬 초과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BMW 자동차의 연료계통 라인 클리닝 작업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고로 인해 자동차의 수리에 필요한 기간은 7일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 측이 사고일 이후인 2014년 9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이종의 외제차량을 대차해 사용한 사실과 2014년 9월 26일부터 10월 21일까지 이 자동차를 서비스센터에 보관시킨 사실, 대차비는 1일 22만 4000원 상당이고, 보관료는 1일 2만원”이라며 “따라서 이 사고로 인해 필요한 대차비는 156만 8000원(22만 4000원 × 7일), 보관료는 14만원(2만원 × 7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으로 수비리 60만원, 대차비 156만 8000원, 보관료 14만원에 원고의 책임비율 90%를 정산해 총 207만 7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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