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자회견서 구호 제창하면 옥외집회?…신고 않으면 처벌”

기자회견 개최한 언론노조 조직국장 집시법 위반 벌금 50만원 기사입력:2015-10-27 14:19:43
[로이슈=신종철 기자] 외형상 ‘기자회견’ 형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공동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출ㆍ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였다면 ‘옥외집회’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조직국장 A씨는 2014년 2월 17일 서울 종로구 궁정동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주차장에서 자신의 사회로 언론노조 조합원들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대선공약파기 규탄 및 국민파업 동참선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당시 기자회견에는 ‘박근혜 정권 1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대선공약파기 규탄 및 2. 25 국민파업 동참선언 기자회견’이라고 기재된 현수막 1개, “힘내라 민주주의! 뒤집어라 언론장악!”이라고 기재된 손피켓 7개 등을 준비하고, 마이크를 이용해 “공영방송 구조개선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검찰은 조직국장 A씨가 옥외집회 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은 채 언론노조 조합원들과 공모해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했다며 기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주최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대선공약파기 규탄 및 국민파업 동참선언 모임은 기자회견일 뿐, 집회가 아니므로 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추성엽 판사는 지난 1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시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언론노조 조직국장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추성엽 판사는 “외형상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고, 다수의 인원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출ㆍ전달하기 위한 목적 하에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행위는 집시법상 신고의무의 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2011년 12월 22일 대법원 판례(2010도15797)를 확인했다.
추성엽 판사는 그러면서 “위 기자회견은 외형상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기자회견 시 구호를 제창한 것은 참석자들이 통상적으로 취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의 일부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이므로, 이 사건 기자회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기자회견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기자회견장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사용하고 구호를 제창한 양상, 구호를 제창한 시간, 자진해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벌금액을 낮췄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언론노조 조직국장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2015도12320)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 ‘집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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