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세월호 참사 뒤인 지난해 7월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세월호 유가족 국회에서 소란, (중략) 세월호 유가족이 뭔 벼슬이라고 대통령보다 위에 있는 건가요”라는 글을 올렸다.
또 “세월호 유가족들이 한 밑천 잡으면 제주도 뱃길 수학여행 상품은 효도관광 상품으로 좌놈들에게 인기겠군요”, “국회 농성 중인 유가족들 세월호 특혜 국민여론 반대 확산되자 국민들을 상대로 마이크 잡고 보험금이 많아서 부러우면 당신 자식들도 진도 앞바다에 처넣으라고 폭언”이라는 등의 비난 글을 올렸다.
A씨는 이렇게 7월 14일과 18일 7회에 걸쳐 세월호 유가족들을 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방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울산지방법원 형사4단독 연선주 판사는 지난 6일 모욕죄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연선주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일람표와 같이 게시 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사망자의 유족을 공연히 모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