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용산참사’ 당시 진압을 지휘했던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만나 사과와 퇴진을 요구하려다 연행돼 재판을 받은 용산참사 유가족 등이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 서영효 판사는 지난 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불응)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가족과 활동가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100만원~300만원의 벌금에 처한 약식명령을 깨고 활동가 1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다른 4명에 대해서는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서영효 판사는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진행된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의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해야 하고,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여야 하는데, 이 사건 당시 경찰의 해산명령은 ‘신고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ㆍ시위에 대해 발령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해산명령이 아니다’라고 봐 해산명령 불응에 대해서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천주교인권위원회,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10일 “용산참사 유가족 등 한국공항공사(사장 김석기) 앞 연행 사건 집시법 무죄 판결에 대한 논평”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재판부는) 다만 주차장 차량 출입이 중지된 것은 한국공항공사 직원이 주차 차단기 근처에 있던 용산 유가족을 폭행해 쓰러뜨리면서 발생한 일임에도, 공항공사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용산 유가족과 활동가들이 통행을 막았다면서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러한 유죄 판단에도 불구하고 활동가 1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선고하고, 다른 4명에 대해서는 벌금 30만원을 선고함으로써 벌금 100만~300만원의 약식명령에 비해 형량을 대폭 낮췄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이러한 판결은 김석기의 사과를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투쟁이 정당했고 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이 과잉 대응해 경찰력과 기소권을 남용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는 용산참사와 관련한 경찰과 검찰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서 한 치도 달라지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3년 10월 김석기가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에 낙하산 사장으로 임명되자, 유가족들은 김석기의 사과와 퇴진, 처벌을 요구하며 공항공사 앞 농성과 1인 시위 등을 진행했다”며 “그러나 김석기는 언론을 통해서는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 애도의 뜻을 표명할 용의가 있다’고 하고선, 오히려 유가족들에게 한국공항공사 출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사발생 이후 단 한 번도 대면하지 못한 김석기를 만나야겠다고, 아침마다 공항공사를 찾아가는 유가족들을 사설 경비용역까지 동원해 공항공사 주차장에조차 접근을 막으며 폭력적으로 끌어내기 일쑤였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판결의 사건도 공항공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유가족들을 끌어내고 폭행해 119까지 실려 간 상황에서 항의하는 유가족과 활동가들을 사설 용역을 부리듯 경찰력까지 동원해 강제 연행했던 사건이었다”며 “참으로 인면수심의 극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런 부도덕한 자가 한국공항공사 낙하산 사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고까지 거론되고 있으니 기가 막히고 원통할 노릇”이라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달여 후면 용산참사 7주기가 된다. 7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유가족들의 원통한 눈물은 마르지 않았다. 김석기가 아무리 용역폭력과 벌금으로 유가족들을 협박해도 한 맺힌 유가족들은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용산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김석기를 비롯한 책임자들을 반드시 정의의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산참사 진실 밝히고, ‘김석기’ 정의의 법정에 세월 것”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천주교인권위원회,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논평 기사입력:2015-11-10 21: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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