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외선거인 투표참여 편의증진
공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밀집하여 거주하는 국외부재자신고인 및 재외선거인에게 투표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관 외에 추가투표소 설치를 허용하도록 신설했다.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외선거 영구명부제를 도입하도록 신설했다.
◆ 선거여론조사 공정성 강화
또한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은 여론조사결과의 허위ㆍ왜곡 공표 및 언론의 허위보도 등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도록 개정했다.
◆ 특정지역 비하 금지
선거 때마다 정당 또는 후보자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이나 지역인을 비하ㆍ모욕해 지역 갈등을 선거에 이용하는 악습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의 심각한 폐해를 개선하고, 이러한 지역감정 조장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과 선택에 혼란을 주며 지역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반사회적 행위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특정 지역이나 사람 또는 성별을 비하ㆍ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