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골프장서 드라이브 티샷 중 목 통증 보험금 청구는?

기사입력:2015-12-25 16:19:22
[로이슈=전용모 기자] 골프장에서 드라이브 티샷을 하던 중 통증을 느껴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보험회사 2곳에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통증은 골프라는 반복적 운동 동작에 의해서 비롯됐고 재해사고의 범주에서 제외된 경미한 외부요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4월 경주에 있는 골프장에서 드라이브 티샷을 하던 중 목 부위가 젖혀지면서 찌릿한 느낌을 받고 통증이 발생했다.

이에 A씨는 MRI 촬영한 결과 경추부 제5-6, 6-7번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2013년 5월 대학병원에서 경추간 전방위 유합술 및 고정술을 시행 받았다.
그런 뒤 A씨(원고)는 2곳의 생명보험회사(피고)를 상대로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표상 24번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이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지방법원청사.

▲울산지방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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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울산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오동운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할 무렵 원고는 한 달에 2~3번 정도 골프장을 방문하고 1주일에 1~2번 정도 연습장을 찾아 사고는 골프라는 반복적인 운동 동작에 의해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재해분류표에서는 기타 불의의 사고 중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표상 X50~X57에 해당하는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으로 인한 사고’를 명시적으로 재해사고의 유형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동일한 스윙 동작을 반복하면서 발생한 사고는 각 약관상 보험금 지급대상인 재해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통증은 기왕증(퇴행성 병변)의 관여도가 제6-7번 부분은 60%, 제5-6번 부분은 80%에 이르고, 퇴행성 질환임을 인정할 수 있어 보험금 지급대상인 재해사고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외부요인’에 해당한다”며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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