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4월 경주에 있는 골프장에서 드라이브 티샷을 하던 중 목 부위가 젖혀지면서 찌릿한 느낌을 받고 통증이 발생했다.
이에 A씨는 MRI 촬영한 결과 경추부 제5-6, 6-7번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2013년 5월 대학병원에서 경추간 전방위 유합술 및 고정술을 시행 받았다.
▲울산지방법원청사.
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할 무렵 원고는 한 달에 2~3번 정도 골프장을 방문하고 1주일에 1~2번 정도 연습장을 찾아 사고는 골프라는 반복적인 운동 동작에 의해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재해분류표에서는 기타 불의의 사고 중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표상 X50~X57에 해당하는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으로 인한 사고’를 명시적으로 재해사고의 유형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동일한 스윙 동작을 반복하면서 발생한 사고는 각 약관상 보험금 지급대상인 재해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