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8일 헌법재판소에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정부가 그동안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3대 복지사업에 번번이 제동을 거는 등 중앙정부에 의해 지방자치가 침해됐다는 것이 핵심 취지이다.
청년배당과 무상교복 사업은 각각 지난 11일과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불수용 통보를 받아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제도조정전문위원회와의 협의를 기다리고 있다.
▲소송대리인인이찬진변호사가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접수하고있다.(사진제공=성남시)
이미지 확대보기성남시는 새로운 복지사업을 시행할 때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게 돼 있는 법조항을 정부가 왜곡ㆍ해석하고 권한을 남용해 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1항과 2항은 ‘중복 또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협의’를 하라고 명시돼 있다.
실제 법제처는 9월 18일 사회보장기본법 상 ‘협의’를 ‘동의 또는 합의’로 해석한 법령 해석 결과를 내놓았다.
성남시는 청구서에서 “헌법 및 법률에 의한 지방자치권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한임에 반해 중앙행정기관의 견해는 권고적 성격의 것에 불과하다”며 “중앙행정기관의 방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시정명령발동, 감독권한 행사, 지방자치단체 불이익 반영, 교부세 감액과 같은 처분을 하는 것은 자치권한 및 교부세 청구권한을 침해하므로 당연 무효이다”고 밝혔다.
소송대리인 이찬진 변호사는 “보건복지부의 불수용 및 지방교부세 삭감 등 압력은 자체 예산에 의한 지역복지사업을 폐지해 국민들의 사회보장수준을 하향 평준화하려는 행위로,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2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복지확대가 헌법과 법령이 정한 국가의 의무인데 정부는 오히려 이를 복지축소의 근거로 악용하고 있다”며 “복지방해는 명백히 위헌적이며, 위법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