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교수는 “아직도 46인이나 생존해 있는 전대미문의 국제범죄 사건에서 10억엔으로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다니 이게 웬 말인가”고 개탄하면서다.
이번 합의에 대해 정부는 “대승적 차원의 합의”라는 입장이다. 반면 많은 누리꾼들은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굴욕적인 대일외교”라는 비판의견이 우세하다.
▲인권변호사출신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이미지 확대보기박 교수는 먼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 정부 간 합의됐다는 뉴스를 접했다. 법률공부를 했고, 더욱 인권법을 전공하는 사람으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번 합의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일 양국이 정부 간 합의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다”고 말했다.
20여년 간 변호사로 활동한 박찬운 교수는 “법적 논리로 보면 개인적 피해자가 가해국에 사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가해국과 피해자 소속 국가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피해에 대해 합의할 수 없다”며 “바로 이것이 지난 20년 이상 1965년 한일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 피해자 및 피해자 단체가 압박할 수 있었던 논리”라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때문에 이번 합의를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한다면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결코 종결된 것이 아니고, 피해자들은 앞으로도 여전히 일본정부에 대해 사죄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봤다.
박 교수는 “문제는 이번 합의의 효력이 대한민국 정부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해결 노력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사실”이라며 “향후 대한민국 정부는 이 합의로 말미암아 국제 외교적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거론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나는 이번 합의를 아래와 같이 평가하고 싶다”고 의견을 밝혔다.
1. 이번 합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그간 우리가(피해자, 피해자 단체 및 우리 정부) 전시 성노예는 국제법적으로 반인도적 범죄이고 그 피해 구제의 첫 단추는 일본 정부가 이를 인정하고 피해 일본군위안부 할머니에 대해 법적 책임의 일환으로 구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혀 반영치 못했다.
2. 이번 합의는 일본입장에선 1995년 아시아여성기금 제안에서 일본정부가 인정한 ‘도의적 책임’에서 ‘도의적’이란 말을 뺀 것과 민간모금 형식의 위로금을 일본정부의 예산으로 지급한다는 것 외에는 사실상 달라진 게 없다.
3. 이번 합의는 한국정부가 일본이 준 돈으로 재단을 만들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골자인데 이 말은 일본의 책임을 대한민국이 대리한다는 것으로 전시 성노예라는 국제범죄에 대한 사후 책임 형식으론 도저히 걸맞지 않는다. 일본이 돈 몇 푼 대한민국 정부에 던져주면서 나머지는 대한민국 정부가 알아서 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4. 이번 합의는 전시 성노예가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다. 만일 이와 같은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한일양국의 합의엔 당연히 이런 사실을 역사교육에 반영해 후대가 교훈으로 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선언이라도 했어야 했다.
5. 일본 정부가 예산으로 지급한다는 10억엔(한화 100억원 상당)은 피해자와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돈으로 해결될 것은 결코 아니지만 어떤 형식으로라도 일본 정부가 사죄와 반성의 뜻으로 돈을 지급한다면 그게 10억 엔으로 될 법한 일인가. 일본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한일 양국의 외교가는 대한민국 법원이 70년대 박정희 독재시절의 과거사 사건에서도 수십억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아직도 46인이나 생존해 있는 전대미문의 국제범죄 사건에서 10억엔으로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다니 이게 웬 말인가.
6. 또한 이번 합의에서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소녀상의 철거까지 거론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소녀상은 일본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에 항의의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인에게 이런 역사를 잊지 말자는 차원에서 민간이 설치한 것으로 한일양국이 합의문에 거론할 대상이 아니다.
박찬운 교수는 끝으로 “결론적으로 나는 이번 합의를 이렇게 밖에는 말할 수 없다”고 혹평했다.
“이번 합의는 병신년을 맞이해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간교한 외교적 술책에 놀아난 외교참사다. 이런 합의를 이끈 박근혜 정부를 엄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박찬운 교수의 이 같은 글에 많은 변호사들이 ‘좋아요’를 누르며 공감을 표시하고, 일부 변호사들은 공유하고 있다.
▲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29일페이스북에올린글
이미지 확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