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먹튀’ 논란 론스타 한국에 5조 청구액 국세청에 정보공개소송

국세청의 과세ㆍ원천징수로 인한 손해라고 주장하며 청구하는 액수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소송 기사입력:2016-01-05 14:54:04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한택근)은 5일 론스타가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에서 청구하고 있는 46억 7950만 달러(환율 1189원 기준 약 5조 5639억 원) 중 국세청의 과세ㆍ원천징수로 인한 손해라고 주장하며 청구하는 액수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소송(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의 소)을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했다.

정부는 2015년 8월 6일 론스타가 ISDS에서 청구한 금액 46억 7950만 달러의 내역(계산근거)을 공개하라는 민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외환은행 매각거래가 적기에 성사됐다면 론스타가 얻을 수 있었던 매각대금 상당액에서 하나금융에 대한 최종 매각대금 등 론스타가 실제 얻은 이익을 공제한 금액에 이자 등을 더한 금액 및 론스타에 대한 과세ㆍ원천징수 세액에 이자 등을 더한 금액의 합계’라고만 밝혔을 뿐, 청구액이 산출된 각 항목의 액수를 밝히지 않았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따라서 론스타가 청구한 무려 5조 5000억원을 넘는 금액 중 외환은행 매각이 적기에 성사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액과 과세ㆍ원천징수 세액이 위법ㆍ부당함으로 인한 손해액이 각각 얼마인지, 그 산출 근거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손해액과 이자는 어떻게 계산됐는지는 여전히 전혀 알 수 없다”며 “민변은 국세청에 론스타에 대한 과세ㆍ원천징수 세액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2015년 12월 15일 또다시 비공개 결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에 패소할 경우 국가재정에 엄청난 타격을 가하게 될 이 ISDS에서 주권자이자 납세자인 국민이 우선 론스타에 대한 과세ㆍ원천징수 세액 관련 부분이라도 확실히 파악하고자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첫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규정된 과세정보 비밀유지 원칙에 따라 ‘개별납세자의 과세정보’라는 점을 비공개 사유로 들고 있다.

민변은 “그러나 론스타는 국내에서 이미 5조원에 달하는 수익을 챙겼음에도 다시 우리 정부를 상대로 조세 부과에 불복하는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ISDS를 신청해 국가 1년 예산(2016년 예산 386조 4000억 원)의 1.4%가 넘는 5조 5639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며 “따라서 론스타는 사생활의 비밀로서의 과세정보를 보호받아야 할 일반적인 개별납세자가 아니라, 수익을 위해 우리 정부의 법과 경제정책을 유린한 투기자본이므로 정보공개의 공익은 론스타의 과세비밀 보호라는 사익을 압도한다”고 국세청을 반박했다.

또 “론스타가 ISDS의 근거 규정으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제8조 제3항은 청구인이 한국 법원에서의 소송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ISDS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론스타가 국내 법원에서 소송을 그대로 진행하면서 동시에 같은 사안에 대해 ISDS를 신청했는지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이처럼 론스타가 ISDS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는 국세청의 과세ㆍ원천징수가 론스타의 어떤 자회사에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파악해야만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론스타는 한국 법원의 실질과세 원칙(론스타의 벨기에 자회사 등 조세회피와 투자적격성 충족 등을 위해 만들어진 형식상의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론스타와 같은 실질 투자자에게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과 도관회사 법리(실질적인 자산 지배와 관리권이 없는 조세회피 목적만을 위해 설립된 회사에 대한 과세 부인)를 잠탈하기 위해 ISDS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도 정보를 공개해야 할 명백하고 우월한 공익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론스타가 국내에서 보유했던 투자 지분 배당금과 매각 차익으로 천문학적 이익을 남겼음에도 이에 관여했던 페이퍼컴퍼니의 국적 등을 들어 세금을 낼 수 없다며 세무당국과 끈질긴 싸움을 벌이고 있는 동시에 한-벨기에ㆍ룩셈부르크 투자협정의 조항에도 위배된다는 의혹이 있는 ISDS를 신청한 정황으로 놓고 볼 때 론스타에 대한 과세ㆍ원천징수 액수 공개로 납세 협력의무에 추가로 지장이 발생할 우려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히려 시민사회 및 국회 등 행정부 외부 전문가들의 지원과 공정 과세 및 납세에 대한 여론의 환기로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 협력의무를 독려하고 건전하고 바람직한 조세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그러므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청의 정보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국세청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사유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되는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며 “그러나 중재법의 명시적인 정의 규정에 따르면 중재는 재판이 아니므로, 국세청이 명시한 비공개 사유는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특히 정보공개법에 따라 설령 공개 청구한 정보가 경영ㆍ영업상 비밀이라 하더라도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의 정ㆍ관계 로비의혹을 시작으로 주가조작 및 고배당 논란 등을 일으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으므로 청구한 정보는 ‘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 사태를 유발한 경제ㆍ금융 관료들이 론스타 분쟁 TF에서도 책임자로서 모든 정보를 틀어쥐고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최대한 국익을 옹호할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변은 “이에 따라 민변은 대한민국이 론스타에게 5조원이 넘는 이르는 혈세를 지출해야 할 위기에 직면해 납세자이자 주권자인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 과세ㆍ원천징수 세액 관련 부분이라도 확실히 파악해 이 ISDS 사건의 전모를 가능한 한 정확히 파악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ISDS 사건에서 론스타가 손해액으로 주장하는 론스타에 대한 과세ㆍ원천징수 세액은 일련의 론스타 사건 관련 정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나 우리 국민이 론스타 청구의 실체에 다가갈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현재 5조원이 넘는 중재가액과 별개로 주로 국내외 로펌에 법률자문비와 중재인 보수 등 소송 진행 과정에 쓰이는 예산만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누적 210억 9900만원에 달했다. 올해도 ISDS 대응과 관련해 34억 3800만원이 편성됐다. 청구가액이 천문학적인 이 국제중재 결과가 향후 국가 재정에 미칠 직접적인 악영향뿐만 아니라 유사 ISDS 신청이나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 등 국가에 미칠 모든 파장을 고려하면 정부는 밀실에 숨어서가 아니라 가능한 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면서 중재에 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론스타가 무슨 이유로 얼마를 청구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 청구의 당부에 대해 시민 사회의 전문가들 및 국회의 구체적인 비판과 감시, 생산적인 대응과 협조가 전혀 불가능하고 오로지 비밀의 장막 뒤에 있는 정부에 대한 부정적 추측만이 난무하게 된다”며 “이는 정부의 신뢰성을 더욱 하락시키며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소모적인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 간 ISDS의 3차이자 최종 심리는 1월 5일부터 8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최종 심리에서는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게 되므로 페이퍼컴퍼니를 악용해 한국경제를 파고드는 투기자본이 대한민국 대법원의 실질과세 원칙을 공격하고 더 나아가 한국 법치주의의 근간마저도 뿌리째 뒤흔드는 이 엄중한 사건에서 론스타에 대한 과세ㆍ원천징수 액수 정보공개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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