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우변협회장
이미지 확대보기하창우 변협회장은 “오늘 저에게 사법시험 존치를 바라는 ‘로스쿨생모임’이 편지 한 통을 보내왔다”며 편지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로스쿨 학생 중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라고 의견을 구했다.
‘로스쿨 개혁을 주장하는 로스쿨생모임’의 편지 내용을 본 최성식 변호사는 “로스쿨에 재학 중이면 아예 사법시험 응시자격이 없다니, 정말 놀라울 정도로 위헌적인 발상입니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특히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회장도 “저도 어제 동일한 내용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이 확인되지 않아 다소 조심스럽지만, 만일 로스쿨생이 보낸 것이 사실이라면 유의미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라고 밝혔다. 김한규 회장은 하창우 변협회장이 공개한 편지의 발신지 주소가 같은 편지라고 말했다.
이번 ‘로스쿨 개혁을 주장하는 로스쿨생모임’의 편지 내용의 핵심은 “빠른 시일 내에 사법시험이 존치되도록 그리고 로스쿨 출신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입법화되는 데에 하창우 회장님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최선을 다해 싸워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것이다.
이 편지의 <보내는 사람>이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신법학관 로스쿨 개혁을 주장하는 로스쿨생모임’이라고 돼 있어 고려대 로스쿨학생들로 추측되나, 정확히 발신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어 보도에 다소 조심스런 부분이 있다. 다만, 편지 내용이 누군가 상대를 비방하는 내용이 아니고, 간청사항이라는 점에서 사법시험과 로스쿨에 대한 다각적이고 건설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해 보도한다.
다음은 하창우 대한변협회장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편지 전문
▲로스쿨개혁을주장하는로스쿨생모임이하창우변협회장에게보낸온편지
이미지 확대보기<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회장님께>
하창우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현재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하여 근래에 벌어졌던 혼란 때문에 주변 학생들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어 이런 편지를 쓰기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소속과 이름을 밝힐 수 없음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를 비롯하여 공ㆍ사석에서 같은 뜻을 공유하고 있는 학생들이 전국 로스쿨에 수백여 명이 있다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매체에서 회장님께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애쓰신 내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사법시험은 존치되어야 한다는 회장님의 말씀을 읽을 대마다 법조계에도 저희들과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도 반가운 마음이 들었고 또 힘이 납니다.
저희는 로스쿨에 재학 중이기는 하지만 다른 로스쿨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법조인 양성제도가 로스쿨로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법시험 존치론자 분들께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저희를 비롯한 상당수의 로스쿨생들 또한 두 가지 이상의 법조인 배출 통도를 두어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로스쿨 제도에 자극제로 작용하여 로스쿨 자체의 자정과 발전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온갖 종류의 감정싸움이 만연해 있는 로스쿨 내부의 현재 분위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을 뿐입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4조 제2항은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법이 제정될 당시 왜 해당 조항이 마련되었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생각건대 로스쿨 제도의 안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로가 반영되지 않았나하는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사법시험이 모든 사람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존치되어야 한다면, 그 ‘모든 사람’에서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이 제외되어야 할 절대적인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로스쿨 제도는 로스쿨 자체의 우수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원자들을 증가시키는데 전력해야지, 로스쿨생의 사시 응시제한을 통해 이탈자를 막겠다는 것은 로스쿨이 처한 문제의 해결에 거의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로스쿨 출신자에게 사법시험 응시를 허용할 경우 로스쿨 출신자는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모두 응시할 자격을 갖추게 되어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정 사정이 그러하다면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자가 사법시험에 응시할 경우 그 응시횟수만큼 현재 5년간 5회로 제한되어 있는 변호사시험 응시가능 횟수에서 제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및 존치를 둘러싼 최근의 소동으로 인해 모든 로스쿨생이 사법시험을 적으로 여기는 대립구도가 형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저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로스쿨생도 다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니지만 실제로 일부 로스쿨생들이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의 사법시험 응시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 신청인들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진심으로 간청 드리건데, 빠른 시일 내에 사법시험이 존치되도록 그리고 로스쿨 출신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입법화되는 데에 회장님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최선을 다해 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루 속히 이 논란이 가라앉고 대한민국 법조계가 희망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회장님께서도,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바라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2016. 1. 로스쿨 개혁을 주장하는 로스쿨생 모임 올림
▲로스쿨개혁을주장하는로스쿨생모임이하창우변협회장에게보낸온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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