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협력업체 납품비리 대기업 임원 로비 대학교수 실형

1억여원 받아 나눠갖고 공모자에게 청탁 나서게 해 기사입력:2016-01-17 15:01:01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기업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납품비리건에 대해 대기업 측에 로비해 줄 것을 부탁받고 공모자들과 돈을 나누어 갖고 대기업 임원들을 접촉하게 한 사립대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실형과 추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사립대 교수인 A씨는 작년 4월 H그룹 협력업체인 대표 G씨로부터 “H조선에 자재를 허위로 납품해 손해를 가한 사실에 대해 H그룹 윤리경영팀에서 감사를 받았는데, 이로 인해 H그룹에 납품하는 것도 중단되고, H그룹에서 검찰에 고발하려고 한다”며 “H그룹의 고위직에 청탁해 검찰 고발을 막아 주고, 중단된 납품 재개도 도와 줄 수 있느냐”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A씨는 “내가 잘 아는 동생이 H 부사장 등 임원들과 연결이 된다. 그 H 부사장 등 임원들에게 부탁해 검찰 고발을 막고 중단된 납품을 재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그 후 A씨는 부탁한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증권투자권유대행업을 하는 B씨에게, B씨는 부동산투자사업을 하는 C씨에게 순차적으로 연락해 H그룹 임원들에게 청탁을 하기로 공모했다.

A씨는 G씨에게서 경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현금 1억 1000만원에서 B씨에게 6000만원을 주고, B씨는 C씨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

▲울산지방법원청사.

▲울산지방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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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H그룹 부사장과 상무에게 청탁을 했고, 이들로부터 받은 답변과 감사진행사항과 고발절차 등을 B씨와 A씨를 통해 G씨에게 알려줬다.

이로써 A씨등은 공모해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G씨의 법률사건에 관해 민사ㆍ형사상 중재ㆍ화해 등을 청탁하고 이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최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립대 교수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3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주영 판사는 “피고인 A는 공동피고인들을 끌어들여 부정한 청탁에 나서게 하는 등 사실상 사건을 주도한 점을 불리하게,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고,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2회, 업무방해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것 외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주영 판사는 같은 혐의의 피고인 B씨, C씨에 대해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금전적 이득이 상당하고 가담 정도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을 불리하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구속돼 40여일 구금돼 있었던 점, 피고인 B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 1회 외 처벌받은 전력 없고, 피고인 C는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했으며, 벌금형 2회 외 범죄 전력 없는 점을 각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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