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교육부 불공정 로스쿨 입학사례 공개ㆍ비리 엄단”

“입학서류에 수험생 부모 신분이나 사회지도층 자제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경우 다수 확인” 기사입력:2016-03-29 13:08:59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육부가 실시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전수조사에서 ‘불공정 입학’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9일 “교육부는 불공정 로스쿨 입학사례와 해당 로스쿨을 전면 공개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서초동서울지방변호사회가있는변호사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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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 조사에서 로스쿨 합격자의 자기소개서 등 입학 서류에 수험생 부모의 신분이나 사회지도층 자제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경우가 다수 확인됐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학칙조차 마련되지 않은 로스쿨이 많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뿐만 아니라 선발 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면접 점수의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아 평가항목에 구체적 근거 없이 점수만 기재한 경우도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 같은 사실이 발견되자, 로스쿨의 ‘법조 엘리트 양성 시스템’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고 면접 비중 대폭 축소 등 개혁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로스쿨이 개원한 7년 동안 지속적으로 로스쿨 입시의 불공정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음에도, 로스쿨협의회 등은 로스쿨 제도는 아무런 문제없이 잘 유지되고 있다며 외부의 비판을 일축해 왔다”며 “그러나 이번 교육부의 전수조사로 그러한 비판이 사실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로스쿨 주무기관으로서 교육부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로스쿨 불공정 입시의 실상을 밝히고 로스쿨 운영 폐해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데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4월 중순 법조인, 정치인, 교수 등 사회지도층 자녀의 로스쿨 진학 비율을 공개할 예정이나, 다만 불공정 입학 사례의 공개 수위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울변호사회는 “교육부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로스쿨 관리ㆍ감독의 주무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로스쿨 운영의 정상화에 힘쓰고자 한다면, 로스쿨 입시의 불공정함을 백일하에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서울변회는 “교육부는 로스쿨 개원 7년 동안 단 한 차례 실태조사도 하지 않고, 드러난 비리마저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로스쿨 폐단을 악화시킨 장본인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며 “만약 이번에도 교육부가 전수조사 결과를 은폐하려 하거나,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또다시 로스쿨 관리 감독의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서울변호사회는 “따라서 교육부에 이번 조사로 드러난 불공정 입학의 구체적인 사례와 해당 로스쿨을 공개하고, 드러난 비리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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