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문재인이 금괴 가져갔다’ 사무실 인질극 50대 실형

기사입력:2016-04-15 14:32:14
[로이슈=전용모 기자] ‘문재인이 금괴를 가져갔다’는 내용의 수사를 촉구하고자 문재인 국회의원 사무실에 침입해 직원을 인질로 삼아 상해를 가하고 불을 지르려고 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50대인 그가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지 그 동기와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02년경부터 친형과 함께 부산 남구 문현동 소재 지하 동굴에 일제 강점기 때 일본군이 약탈한 수 조원 상당의 금괴가 있다고 믿고 이에 대한 발굴 작업을 했다.

하지만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A씨의 친형이 금괴를 빌미로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실형까지 선고받자, 막연히 노무현 정부에서 금괴를 빼돌렸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러자 A씨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자, 문재인 국회의원이 고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으로 문재인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침입해 직원들을 인질로 삼으며 ‘문재인을 구속 수사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어 언론의 관심을 끌고 ‘문재인이 위 금괴를 가져갔다’는 내용의 수사를 촉구하고자 마음먹었다.

그런 뒤 A씨는 2015년 12월 30일경 부산 사상구 소재 건물 2층 문재인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인근에서 사무실에 혼자 출근하던 정무특별보좌관인 50대 C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문현동 금괴사건 도굴범 문재인을 즉각 구속하라’는 내용의 현수막, 청테이프, 시너가 든 등산용 가방을 메고, 라이터와 흉기를 상의 안주머니에 넣고 2층 사무실로 뒤따라 올라갔다.

A씨는 출입문 사무실 현관문 앞에서 벨을 눌러 ‘주문한 현수막을 가져왔다’는 취지로 거짓말해 C씨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사무실 안으로 침입했다.

이어 주먹으로 C씨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상해(입술이 찢어져 9바늘 꿰맴)를 가했고, 흉기로 제압한 뒤 청테이프로 양손과 양발을 결박해 1시간 35분 동안 인질로 삼았다.

이후 사무실 창문을 깨고 현수막을 내걸었다. 사무실 비서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정보과장에게 시너통을 내보이며 라이터로 불을 지를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기자를 불러달라,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요구해 기자들을 오게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50만원 상당의 사무실 창문 10장, 화분 4개 등을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고 사무실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했으나 체포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성익경 부장판사)는 지난 4월 8일 인질상해, 특수건조물침입,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언뜻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만일 피고인에게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를 해결했어야 했고, 이와 전혀 무관한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상해를 가하며 피고인이 원하는 바만 이루겠다는 것은 그 동기나 수단 등에 있어서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고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여러 물건이 손괴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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