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수사대에 따르면 80대 C씨 등 병원장 3명은 초음파 영상저장 장비 S/W 개발업체 대표인 40대 B씨의 알선을 통해 2011년11월∼2015년 10월 서구 ○○산부인과 등 3개 병원에서 초음파 태아영상 저장 장비 설치ㆍ유지 대금을 사진관 업주가 대납하는 조건으로 신생아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1만4774명의 개인정보(성명,주소,연락처,출생일,혈액형 등 기재)를 산모의 동의 없이 제공해 1억400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다.
광역수사대가신생아확인표보관실을확인하고있다.(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은 산부인과 병원에서 영세 사진관에 수천만 원 상당의 초음파 영상저장 장비 대금을 요구하는 등 병원의 갑질 형태에 폐업을 결심한 사진관 업주로부터 병원과 사진관 사이 만연돼 있는 관행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태아 초음파 동영상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업체는 병원에 서비스 프로그램 및 장비를 무상으로 설치 해 주고, 병원과 사진관을 상호 연계 알선해 대금을 알선해 준 사진관으로부터 대납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 장비 판매 및 월 운영비로 수익을 올린 사실도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의료인 외에 사진관 업주가 특정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신생아실에 병원장들의 묵인하에 탄생사진을 촬영할 목적으로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의 각종 질병 감염 우려와 의료기록인 신생아 확인표, 분만대장 등이 무분별하게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실태 확인으로 관리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정책과에 통보해 시정조치 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