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횡령 노건평씨 집행유예…변호사법위반은 면소

대법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확정 기사입력:2016-04-28 14:19:54
[로이슈=신종철 기자]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74)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노건평씨는 2006년 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회장으로 있던 회사(KEP) 소유 자금 13억 8467만원을 개인 용도로 써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횡령액 가운데 9000만원은 회사에 납입된 증자대금이고, 나머지는 태광실업에서 산 땅에 공장을 신축한 후 토지와 공장을 매각한 대금이다.

1심인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권순호 부장판사)는 2013년 2월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노건평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편, 노건평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노건평은 자신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의 자본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또한 자신의 계산으로 회사의 행위로서 토지를 매수하고 공장을 신축해 양도하고 이익을 취득했는데, 이러한 행위는 세금 회피 등을 목적으로 회사 제도를 악용한 것이고 회사의 재무상태나 채권자에게 큰 위험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더구나 노건평은 범행 당시 현직 (노무현) 대통령의 형으로서 거액의 소득을 은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두 차례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회사의 주주 전부의 동의하에 행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이OO가 대표이사로서 대주주인 점, KEP가 사실상 매출이 거의 없는 회사이고 범행으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으로 끼친 피해는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노건평씨는 “KEP의 설립에 있어 자본금을 댈 이OO를 소개해 주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청와대비서관을 소개해 주는 등의 도움을 주었을 뿐 KEP의 회장으로 불리면서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므로 KEP의 자금에 대한 보관자가 될 수 없었다”며 주장했다.

노씨는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장을 신축하고 이를 매도하면서 단지 KEP의 명의를 빌리는 것으로만 생각했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며 “그럼에도 제1심은 업무상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2013년 9월 면소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와 유죄에 대한 노건평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노건평은 자신이 사실상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의 자본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회사 제도를 악용해 세금 회피 등을 목적으로 회사 명의로 자신의 계산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공장을 신축해 매도하고는 그 매도대금을 사적으로 사용해 횡령했는바, 이를 통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당시는 동생인 노무현이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기간이었는바 대통령의 형으로써 더욱 청렴하게 행동하고 근신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사가 면소판단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28일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건평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피고인 노건평이 2007년 3월 이OO와 함께 장평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과 관련해 통영시장 등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이OO와 함께 합계 27억원 상당의 모 해양산업의 주식을 취득했다”는 노건평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면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범인 이OO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이OO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인해 노건평에게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봐 이 부분 공소는 공소시효 완성 후의 기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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