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72단독 방응환 판사는 학원장 김OO(36)씨가 자신의 학원에서 일했던 백OO(3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백씨는 김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김씨는 서울 반포동에서 영어전문학원을 운영했으며, 백씨는 2003년 12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이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면서 퇴직할 경우 인근에 경쟁학원을 차리지 않기로 약정을 했다.
그런데 백씨는 김씨의 학원에서 퇴직한 지 1개월도 되지 않아 인근에 영어학원을 개원한 뒤 기존에 자신이 가르치던 수강생들에게 이메일이나 핸드폰 메시지, 그리고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카페 등을 이용해 김씨의 학원 수강생들을 유인했다.
이에 김씨는 약정서를 근거로 백씨의 학원에 대해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백씨는 자신의 인터넷 카페에 ‘그렇게 겁이 나냐? 그러니까 있을 때 좀 잘하지’라는 제목으로 “전에 있던 붕어빵 장사집(김씨의 학원)에서 난리가 났답니다. 제가 나가서 새로 붕어빵 장사한다니까 구멍가게 사장님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개 거품을 물고 생쑈를 했데요. 지네 가게 손님 떨어진다고”라는 글을 올렸다.
또한 “단팥(교재) 단가(교재비) 책정, 이거 불만 많았어. 겁나게 오래된 단팥 안 바꾸고 이것저것 섞어서 중딩에게 팔기, 썼던 단팥 다시 뒤섞어서 고등학생한테 판매하려 하질 않나”라는 허위의 글 등을 게시했다.
백씨가 글을 올린 카페는 자신의 학원을 홍보하기 위해 곳으로 김씨의 학원에서 가르쳤던 학생들에게 핸드폰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사이트를 홍보하고, 사이트를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도토리’라는 사이버머니를 무상으로 줘 김씨의 학원을 다니는 많은 학생들이 그 카페에 들러 게시 글을 쉽게 열람할 수 있었다.
이에 김씨는 영업정지가처분신청과 별도로 이런 글들을 올린 백씨를 형사 고소해 검찰은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백씨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기도 했다.
그러자 김씨는 “백씨가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카페는 원고의 수업을 듣는 중고등학생들이 이용하는 사이트이고, 실제로 백씨의 글을 읽은 순진한 학생들이 그대로 믿고 원고 학원을 비방하거나 원망했으며, 그 결과 수강생이 100명 이상 감소하는 등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방응환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불법행위를 한 것은 명백하고,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만큼 피고는 위자료 3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