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김OO(33)씨는 지난해 9월20일 오후 1시께 포천시에 있는 D대학 학생회관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세 번째 칸에 몰래 숨어 있었다.
그러다가 옆 칸에서 여대생 A(19·여)양이 용변을 보자, 칸막이 밑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살짝 집어넣어 A양의 중요부위를 은밀히 촬영했다.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엽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불구속 기소된 목사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목회자로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고, 더욱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서 엄정한 처벌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 한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