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 사건] 여장화장실서 ‘몰카’ 찍은 목사

“목회자로서 엄정한 처벌 불가피…이번만 선처” 기사입력:2008-04-17 11:45:26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 숨어 있다가 용변을 보는 여대생의 은밀한 부위를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혐의로 기소된 파렴치한 목사에게 법원이 마지막 경고를 하면서 선처했다.

목사 김OO(33)씨는 지난해 9월20일 오후 1시께 포천시에 있는 D대학 학생회관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세 번째 칸에 몰래 숨어 있었다.

그러다가 옆 칸에서 여대생 A(19·여)양이 용변을 보자, 칸막이 밑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살짝 집어넣어 A양의 중요부위를 은밀히 촬영했다.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엽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불구속 기소된 목사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목회자로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고, 더욱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서 엄정한 처벌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 한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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