뿐만 아니라 이 목사는 아내가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청소와 같은 잡일을 하는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20대 여성들도 성적 노리개로 삼아 혀를 차게 했다.
심지어 자신의 범행이 알려지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어린 여자아이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기도 했으며, 또한 정신지체장애 여성들에게는 거짓된 반성문을 쓰도록 하는 파렴치함을 보였다.
◈ 양녀 강제 추행하고 강간하려해
천안시 대흥동 Y교회 목사인 이OO(58)씨는 지난해 4월부터 음흉한 성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다. 범행장소는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충북 괴산군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이자 Y교회의 별장이었다.
이씨의 범행대상은 파렴치하게도 사실상 자신의 양녀로서 별장에서 보호하고 있는 A(11·여)양. 이씨는 평소 폭언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자신을 A양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A양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며 추행했다.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이씨는 A양을 승용차에 태워 별장 인근의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차안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또한 이후에도 강간하려고도 했으나 마침 다른 차량이 경적을 울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씨는 7월에도 별장 2층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A양을 불러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추행을 저질렀다.
◈ 정신지체 피해 여성들 성 노리개 삼아
이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22일 이씨는 별장 2층 자신의 방에서 요양시설에서 자원봉사자로서 청소업무 등을 하는 B(25·여)씨를 강제로 추행했다. B씨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에다가 이씨가 평소 폭언을 일삼아 매우 무서워했기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씨는 8월에도 또 다른 자원봉사자인 C(23·여)씨를 승용차에 태워 인근 야산으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했다. C씨 역시 정신지체 3급 장애인에다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이씨를 무서워해 이렇다할 반항조차 할 수 없었다.
피해자들이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자, 이씨의 범행은 계속됐다. 자신의 방으로 물건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뒤 강제로 추행하거나, 혼자 성경공부를 하면 자연스레 옆으로 다가가 추행을 일삼는 등 파렴치한 범행은 지난해 10월까지 계속됐다.
뿐만 아니다. 지난해 8월 중순께 A양이 자신이 추행을 당한 사실을 양부모에게 얘기하자 “거짓말을 한다”며 폭행을 가했는데, 폭행의 방법 또한 고문이나 다름없어 혀를 내두르게 했다.
이씨와 그의 아내는 역시 피해자인 B씨와 C씨에게 A양의 양다리와 양손을 노끈으로 묶도록 한 후 A양의 양다리를 들어올려 잡게 했다. 심지어 이씨는 A양이 큰 소리로 울지 못하도록 빨래집게로 A양의 혀를 물린 후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그런 다음 이씨와 그의 아내는 나무 빗자루로 A양의 발바닥을 수십 회 때리며 폭행했다. A양은 끔찍한 고문에 따른 심한 고통에도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며 하염없는 눈물만을 흘려야 했다.
◈ 범행 부인하며 잡아떼고 은폐 시도
결국 이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강제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그럼에도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귀엽고 사랑스럽다는 뜻을 표시하는 차원에서 엉덩이를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A양을 폭행한 적도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심지어 이씨는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B씨와 C씨는 성적인 환시 증세 등으로 인해 실제로 일어난 일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므로 그들이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잡아떼는 파렴치함을 보였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게 된 경위 등이 피해자들의 지적 수준 및 당시 상황 등에 비춰 극히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달리 피해자들이 공모해 악의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씨는 자심의 범행이 외부로 알려지자, A양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도 했고, 또 B씨와 C씨에게는 거짓 내용의 반성문을 쓰게 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포악한 짓도 서슴지 않았다.
◈ 청주지법, 징역 5년 선고
이에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6일 이씨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 폭행에 가담한 이씨의 아내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실상 입양해 양육하던 나이 어린 A양과 노인요양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정신지체 장애인인 B씨와 C씨를 수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고까지 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 하에 있으며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는 약자인 피해자들을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성적으로 유린한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A양은 어린 나이에 여러 양부모를 전전하며 지내는 처지에 있어 보호자의 따뜻한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로 하여금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강제추행을 하고, 강간하려고까지 하는 등의 반인륜적인 범행을 서슴지 않았다”고 혀를 내둘렀다.
또 “B씨와 C씨의 경우도 정신지체 장애로 인해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반항하거나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수시로 강제추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목사라는 지위에 있어 사회로부터 사회적인 신뢰를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 A양을 가혹한 방법으로 폭행하고, B씨와 C씨에게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들의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한 행위를 하기까지 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모두 성적 환상이나 음란한 성향 등에서 비롯된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며 A양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까지 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고만 했을 뿐,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빌거나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더해 보면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