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노모 때려 숨지게 한 60대 불효자 중형

통영지원 “징역 15년…죄책 인정됨에도 살인 고의 없다고 책임 회피” 기사입력:2008-12-31 14:10:13
고령의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격분해 어머니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60대 불효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68)씨는 경남 고령군에서 어머니(87)와 함께 살면서 평소 어머니가 동생편만 들고, 손자이자 자신의 큰아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자주 다투었다.

그러던 중 2008년 4월21일 박씨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에게 전처가 위암으로 사망했을 때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고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점, 자신의 동거녀에게 마구 일을 시키면서도 며느리 대접을 해주지 않는 점 등에 대해 따지며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때 박씨는 어머니와 서로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다가 순간 격분해 어머니의 목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사발그릇으로 어머니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과 배를 마구 짓밟아 늑골 13개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한편 박씨는 “어머니가 평소 고혈압 등의 지병을 앓았고, 당일 말다툼 과정에서 ‘당신이 내 엄마가 맞나?’라는 말에 충격을 받아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기절한 것으로 오인하고, 평소 원망 등으로 인한 흥분상태에서 가볍게 때린 것으로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박씨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홍광식 부장판사)는 최근 박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뚜렷한 동기가 없음에도 어머니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한 점, 피고인은 죄책이 명명백백하게 인정됨에도 법정에서까지 살인의 고의가 없는 양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향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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