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전문간호사라도 직접 마취하면 의료법위반

대법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진료보조행위 범위 넘어” 기사입력:2010-04-05 12:55:3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분야의 전문간호사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술은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록 의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도 간호사가 하면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인천 계양구의 한 병원에서 마취전문간호사로 일하던 L(53)씨는 2004년 5월 수술집도 의사의 지시를 받고 치질수술을 받으러 온 P(34)씨에게 마취약을 주사했으나 마취가 잘 되지 않자 다시 다른 마취약을 주사했다.

그런데 P씨는 마취시술 이후 통증을 호소하고 출혈이 발생했음에도 병원 측은 수술을 중단하거나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지혈제를 투여하면서 수술을 진행했고, P씨는 마취제 독성반응에 의한 혈압상승으로 호흡저하 및 무호흡으로 심장박동이 정지되는 등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다가 결국 숨지고 말았다.

결국 L씨와 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1심인 인천지법 형사6단독 홍기찬 판사는 2006년 6월 간호사 A씨에게 “피고인은 마취의사가 아니므로 마취시술을 할 수 없음에도 무면허의료행위로 피해자를 사망케 했으면서도 모든 책임을 집도의사에게 전가하며 전혀 반성의 빛이 없고,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L씨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고, 인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홍경호 부장판사)는 2008년 1월 L씨의 혐의를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비록 의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취간호사가 직접 환자에게 마취약을 주사해 척수마취를 시행한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부인하는 등 비난의 여지가 크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이 금전적으로나마 위자를 받았고, 피해자의 처가 선처를 구하는 점, 피해가 본질적으로 위험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전문적인 의료영역에서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낮췄다”고 덧붙였다.

사건은 L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수술환자에게 마취약을 투입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마취전문간호사 L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2008도590)

재판부는 “마취약을 직접 주사해 척수마취를 시행하는 행위는 약제의 선택이나 용법, 투약부위, 환자의 체질이나 투약 당시의 신체 상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능력 등에 따라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하므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마취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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