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 연쇄살인 어부 ‘사형’ 확정…헌재, 합헌 이후 처음

법원 “교화 가능성 찾기 어려워 극형의 선고는 불가피한 선택” 기사입력:2010-06-10 17:15:5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여행객을 자신의 배에 태워 바다로 데려간 다음 여성들을 성폭행하려는 과정에서 바다에 빠뜨려 2회에 걸쳐 모두 4명을 무참하게 익사시킨 혐의(살인, 강간)로 기소된 ‘보성 연쇄살인 어부’ 오OO(72)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오씨는 ‘사형제’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어 재판이 정지됐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후 3월 항소심도 사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이 사형을 확정한 것은 헌재의 결정 이후 처음이다.

오씨는 2007년 8월31일 전남 보성의 한 선착장에서 여행 온 대학생 A(19)와 B(여·19)로부터 “배를 타보고 싶다”는 말을 듣자, 자신의 배에 태워 바다로 나가 남자친구인 A를 먼저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뒤, B를 추행하려다 격렬히 반항하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B도 바다에 빠뜨려 익사시켰다.
경찰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오씨는 2007년 9월25일 여행 온 C(여·23)씨와 D(여·24)씨가 “배를 타보고 싶다”고 하자, 자신의 배에 태워 바다로 나간 다음 성폭행 과정에서 이들이 격렬하게 반항하자 모두 바다에 빠뜨려 익사시켰다.

나중에 발견된 피해자들의 사체에는 범행 당시의 참혹함을 말해 주듯이 온몸에 피부 까짐, 터지고 찢긴 상처, 타박상, 심지어 골절상까지 있었다. 바다에 빠진 피해자들이 필사적으로 배에 오르려할 때 오씨가 갈고리가 달린 학깃대로 마구 찔렀기 때문이다.

◈ 1심 순천지원 “끔찍한 범죄에 대한 응보…사형 불가피”

결국 살인,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1심인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2008년 2월 오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로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념 아래 가차 없이 살해한 범행 자체가 지극히 반사회적이고 포악하다”며 “또한 2차 범행 당시는 1차 범행에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무려 4명의 젊디젊은 피해자들이 극도의 공포와 분노 속에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 또한 평생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받았음에도, 진솔한 참회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외면한 채 피해자들의 팔자소관으로 돌리고, 나아가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대다수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인명 경시 성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가늠하기란 어렵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크다”며 “결국 사형 선고의 양형 기준을 아무리 엄격하게 적용하고 고령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십분 참작하더라도 범죄에 대한 응보, 일반예방 및 사호보호의 견지에서 볼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극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사형 이유를 성명했다.

◈ 항소심 “참회 없이 허무맹랑한 변명만 무책임하게 늘어놓아”

그러자 오씨는 “범행이 의도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병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오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욕구충족을 위해 망망한 바다위에서 극도의 공포를 느꼈을 피해자들을 무참하게 살해함으로써 지극히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짧은 기간에 연쇄범행을 저질러 4명의 젊고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 유족들에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심리적 고통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히 생업에 종사하는가하면 진솔한 참회나 최소한의 피해회복도 외면한 채 허무맹랑한 변명만 무책임하게 늘어놓아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주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장차 건전한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개선 교화의 가능성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이 우리 사회에 끼친 악영향,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범죄에 대한 응보, 일반예방 및 사회보호의 제반 견지에서 볼 때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극형의 선고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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