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인정 또 합헌

헌법재판소 재판관 6대 3의견…“생존권 보장 위한 것” 기사입력:2010-07-29 19:18:2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또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고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안마업을 하면 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한국수기마사지사협회 등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먼저 “이 법률조항은 신체장애자 보호에 대한 헌법적 요청, 장애인복지정책의 원칙 등에 바탕을 두고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삶의 보람을 얻게 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시키려는데 입법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마업을 시각장애인에게 독점시키는 법률조항으로 일반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므로 안마사 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반면 일반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상대적으로 넓고 안마업 외에도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만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위 조항으로 얻게 되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등 공익과 그로 인해 잃게 되는 일반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사익과 비교해 보더라도, 공익과 사익 사이에 법익 균형성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조항이 비시각장애인을 시각장애인에 비해 비례의 원칙에 반해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강국이공현조대현 재판관 위헌의견

반면 위헌의견을 낸 이강국이공현조대현 재판관은 “시각장애가 안마업에 필요한 조건이 아님에도 시각장애를 안마사의 자격조건으로 규정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고, 시각장애인의 생계와 직업활동을 보장하는 여러 복지수단이 있음에도, 시각장애를 안마사 자격의 요건으로 규정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배제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은 기본권 제한의 필요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시각장애인이 안마사 자격을 쉽게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취업기회의 제공이나 안마업 수행에 관한 재정지원이나 조세감면 등의 복지정책수단을 동원하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더라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마사 자격을 비시각장애인에게도 허용할 경우에는 탈법적인 안마사 영업을 양성화하고 안마의 수요를 확대하고 시장을 정상화함으로써 안마사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발달시켜 국가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시작장애인 안마사의 활동영역도 넓힐 수 있고, 안마사업계 수익의 일부를 시각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자격조항은 기본권 제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독점권을 규정한 의료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이번이 세 번째다. 헌재는 2006년 5월 7(위헌)대 1(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으나, 2008년 10월에는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기존 결정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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