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 조세형 금 980돈 장물 알선해 징역 2년

강도범들로부터 금 980돈 넘겨받아 지인 통해 팔아주고 알선료 챙겨 기사입력:2010-08-06 17:44:4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강도범으로부터 귀금속 약 980돈을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알선해 주고 알선료를 챙겨 장물알선죄로 기소된 ‘대도(大盜)’ 조세형(72) 씨가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1970~1980년대 부유층과 유력층을 상대로 대담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大盜)’로 불린 조씨는 1983년 9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15년과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았다.

또 2005년 5월에도 절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2008년 3월 전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하지만 조씨는 지난해 4월 강도범 노OO씨 등으로부터 “3일 전 광주에서 강취한 금을 처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8k 800돈과 14k 180돈을 넘겨받았다.

조씨는 이 금들이 장물인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남OO씨를 통해 이를 대신 팔아주고 알선료를 챙긴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재욱 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장물알선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세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조씨가 노씨로부터 처분해 달라며 넘겨받은 금들이 팔아치우기 위해 망치로 잘게 부숴놓은 상태로 비닐봉지에 담겨져 있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매수자를 물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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