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률 조작의혹 법정공방, TNmS 울고…AGB 웃다

대법 “TNmS, AGB닐슨미디어리서치에 1억원 손해배상해라” 기사입력:2011-04-26 11:44:15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내 양대 텔레비전 시청률 조사업체인 TNmS(옛 TNS미디어코리아)와 AGB닐슨미디어리서치가 ‘시청률 조작 의혹’을 놓고 수년간 벌여온 법정싸움에서 AGB가 최종 승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TNmS에서 근무하던 K씨는 퇴사한 이후인 2006년 9월 AGB 이사인 L씨에게 “TNmS가 시청률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공하겠다”며 2회에 걸쳐 1500만 원을 받고, TNmS의 시청률 조작 의혹 문건이 담긴 USB를 건넸다.

당시 K씨는 “TNmS는 2003년경부터 2005년 1월까지 일일보고서(프로그램 시청률 요약 보고서)의 시청률을 지속적으로 고쳐왔으며, 특히 시청률이 0%로 나온 경우에는 일일보고서에 다른 숫자로 수정했고, 이를 고쳤던 직원들은 모두 그 과정을 기록했다. 그 자료가 이 문건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AGB는 2006년 10월 시청률제도개선위원회에 TNmS의 시청률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문건을 제출했고, 반면 TNmS는 ‘K씨의 조작된 문건’이라고 주장하며 소명자료를 제출하며 팽팽히 맞섰다.

그런데 위원회는 그해 11월 시청률 자료를 사용하는 방송광고업계 고객이 모인 자리에서 “TNmS가 시청률을 조작한 사실이 없다”고 발표해 정리되는 듯 했다.

하지만 방송과 인터넷신문들은 문건을 토대로 시청률 조작 의혹에 대한 기사를 내보냈고, 이에 TNmS는 “AGB닐슨미디어리서치의 근거 없는 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돼 기존 계약 상대방과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협상 과정에 있던 계약들이 좌절되는 등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AGB와 K씨를 상대로 각자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TNmS는 “시청률 산출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겨 다시 원래대로 프로그램을 복구할 경우 당연히 복구 전의 시청률 값과 이후의 시청률 값은 달라지기 때문에 복구 시스템에서 비롯된 시청률 차이를 조작의 결과라고 볼 수 없고, 단지 K씨가 퇴사를 요구받아 이에 앙심을 품고 내부문건을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AGB닐슨미디어리서치도 “TNmS가 시청률을 조작한 게 맞다”며 또한 “TNmS가 시청률을 조작해 우리와 다른 시청률을 발표함으로써 오히려 고객사들로부터 ‘AGB가 시청률을 조작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품게 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반소 청구를 내며 법적으로 맞섰다.

1심인 서울남부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2009년 9월 TNmS가 AGB닐슨미디어리서치와 K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본소 청구는 기각한 반면, AGB닐슨미디어리서치가 TNm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반소 청구는 받아들여 “TNmS는 AGB닐슨미디어리서치에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일보고서는 인포시스 테이터에 기초해 자동 생성되는 것이므로 그 시청률 수치가 인포시스 데이터와 동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불일치가 존재하는 점, ‘조정 전 시청률’과 ‘조정 후 시청률’이 다른 점 등에서 원고가 2003년 10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이 문건 기재와 같이 일일보고서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K씨가 건넨 문건 내용의 진실성 여부가 신뢰성을 생명으로 하는 원고의 영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에도 원고가 문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K씨에 대한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의 시청률 조작 내용을 기록한 이 문건은 K씨에 의해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며 “따라서 원고가 시청률을 조작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재판부는 “원고가 2006년 12월 피고의 거래처에게 ‘피고는 원고가 시청률을 조작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마치 시청률을 조작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취지의 문건을 이메일로 발송했다”며 “그러나 이 문건은 허위임이 분명하고, 방송업계의 높은 전파가능성 및 시청률 조사의 중요성을 고려할 경우 단시간 내에 위 문건이 피고의 고객사들에게 전파돼 피고의 명예와 신용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AGB닐슨미디어리서치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TNmS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23민사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TNmS의 항소를 기각하고, AGB닐슨미디어리서치에 승소 판결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사건은 TNmS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받지 못한 채 싱겁게 끝났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최근 TNmS가 AGB닐슨미디어리서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를 기각, AGB닐슨미디어리서치가 최종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해 상고기각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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