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공기ㆍ김일성 부자 사진은 이적표현물 아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 아냐” 기사입력:2011-08-12 16:09:3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북한의 1인 독재체제를 정당화하는 김일성 일대기 등 북한 이념서적과 달리, ‘인공기’나 ‘김일성 부자 사진’ 자체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아 소지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본적으로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려면 국가의 존립ㆍ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는데, 인공기 자체는 다른 나라와 구별해 북한을 가리키는 상징물일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인공기 및 김일성 부자 사진 자체가 이적표현물이라고 본다면, 백과사전에 실린 정보나 인터넷에 게시된 뉴스에서 북한의 국기와 최고권력자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인공기와 김일성 부자 사진도 이적표현물이 되는 결과가 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미국 영주권자인 J(49)씨는 오래 전부터 수많은 북한 관련 이념서적을 탐독하며 북한체제를 흠모하고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를 추종하게 됐다.

이에 미국에 살며 유엔 북한대표부 인사들과 접촉하던 중 2005년 11월 북한에 밀입국해 평양 시내의 김일성 동상과 김일성 생가인 만경대 등을 방문해 사진 촬영을 하기도 했다.

또한 북한이 대외선전용으로 발간한 김일성 일대기를 그린 ‘세기와 더불어’ 등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고 북한체제를 미화ㆍ선전하는 서적과 인공기, 김일성 부자 사진 등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J씨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 1심, 인공기와 김일성 부자 사진 소지 혐의 무죄 판단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고은설 판사는 2009년 6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J씨에게 방북과 김일성 회고록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고은설 판사는 그러나 J씨가 인공기와 김일성 부자 사진을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고 판사는 “인공기는 피고인이 미국에 있는 경기장 매점에서 구매한 점, 김일성 부자 사진은 책자에서 오린 뒤 복사해 자신의 집에 걸어 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마음에서 인공기와 사진을 소지하고 있었더라도 인공기와 김일성 부자 사진 자체에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검사가 “인공기와 김일성 부자 사진은 북한의 정통성과 공산주의 건설에 대한 의지, 1인 독재체제에 대한 옹호 등을 상징하는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양립할 수 없는 이적표현물인데도 무죄를 선고한 것을 잘못”이라며 항소했다.

반면 J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ㆍ집단적 행위가 아닌 개인 성향에 따른 개별행위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 “인공기 자체는 다른 나라와 구별해 북한을 가리키는 상징물일 뿐”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여상원 부장판사)는 2009년 8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 중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J씨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검사의 항소에 대해 “인공기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상징하는 것이고 김일성 부자가 북한의 최고권력자로서 우상화된 절대적인 존재이기는 하나, 인공기 자체는 다른 나라와 구별해 북한을 가리키는 상징물일 뿐이고, 김일성 부자 사진은 상반신만 찍은 것으로 북한의 혁명노선이나 선전문구가 함께 표현돼 있다거나 통치행위를 하는 모습을 담은 것도 아니며, 인공기와 김일성 부자의 사진 자체가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공기 및 김일성 부자 사진 자체가 이적표현물이라고 본다면, 백과사전에 실린 정보나 인터넷에 게시된 뉴스에서 북한의 국기와 최고권력자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인공기와 김일성 부자 사진 자체도 이적표현물이 되는 결과가 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북한 체제를 우월하다고 인식하고 김일성 부자를 존경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다른 사람이 소지하는 경우와 달리 피고인이 소지하는 인공기 및 김일성 부자 사진은 이적표현물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공기와 김일성 부자의 상반신 사진 자체만으로 북한의 정통성, 1인 독재체제에 대한 옹호 등을 표현하고 있다는 해석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인공기 및 김일성 부자 사진에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감형과 관련 “피고인이 북한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북한 체재를 배우기 위해 방북하고 북한 구성원 및 친북단체 인사와 꾸준히 접촉하기는 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대한민국 사회가 성숙 발전해 과거에 비해 피고인의 행위가 미치는 사회적 위험성이 감소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 대법 “김일성 일대기 서적은 이적표현물…인공기와 사진은 아냐”

사건은 검사의 상고(2009도9152)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도 J씨가 인공기와 김일성 부자 사진을 소지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J씨가 정부 허가 없이 방북하고, 김일성과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서적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먼저 “J씨의 북한 방문은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대외선전용으로 발간한 김일성 일대기 서적을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ㆍ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한다”며 “J씨가 소지한 김일성 일대기인 ‘세기와 더불어’ 등은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인공기나 김일성 부자 사진 등을 소지한 혐의에 대해 “이적표현물로 인정되려면 국가의 존립ㆍ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한다”며 “J씨가 소지한 인공기, 김일성 부자 사진을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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