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대법원이 외국 사법부의 제도개선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한국 사법제도를 수출하는 첫 사례로서 큰 의의를 가진다.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참석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왼쪽 두 번째) / 사진제공=대법원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에 건설된 법관연수원 준공식에 대법원을 대표해 참석한 후,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청사에서 당 쾅 퐁(Dang Quang Phuong) 최고인민법원 선임 부원장과 회담을 열고, 「대한민국 대법원과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최고인민법원 간의 사법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국 사법부가 외국 사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2004년 일본, 2005년 러시아, 2006년 중국, 2012년 페루에 이어 다섯 번째이나, 양국 사법 교류ㆍ협력의 기본 원칙 외에 사법제도 개선 지원까지 내용으로 한 것은 이번 양해각서가 처음이다.
앞서 대법원은 2002년부터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고위 법관들에 대한 초청 연수를 실시하는 등 양국 사법부간 교류를 활성화해 왔다.
베트남 사법부는 2006년 8월 한국의 선진 사법제도를 전수받고자 한국 국제협력단(KOICA)에 법관연수원 건립 지원을 포함한 ‘베트남 법관연수 선진화 지원사업(1차 사업)’을 요청했고, 위 사업은 2008년 11월 승인됐다.
대법원은 위 사업에 사업수행기관(PMC)으로 참여해 한국 법관연수 전문가의 베트남 파견, IT 강사 교육 및 베트남 법관에 대한 초청 연수 프로그램 등을 실시했다.
베트남은 이러한 지원에 기초해 법관연수원 건설에 착공했고, 이날 강의와 숙소시설을 갖춘 베트남 법관연수원이 완공됐다.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2월 한국 국제협력단에 법원공무원교육원 추가 건립 지원을 포함한 ‘베트남 사법연수학교 역량강화 지원사업(2차 사업)’을 요청해, 현재 실시협의가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위 사업에도 사업수행기관(PMC)으로 참여해 한국 전문가 파견, 베트남 연수생 초청, 한국 사법제도 강의, 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개관식에 참석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왼쪽 두 번째) / 사진제공=대법원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양국 사법교류ㆍ협력의 기본 원칙으로 상호 방문단 파견 시 업무 협조, 판례ㆍ법령ㆍ사법통계의 상호 교환을 담고 있다.
또 베트남 사법연수학교 역량 강화 지원 차원에서 베트남 법관 초청 연수 프로그램 실시, 한국 전문가(법관) 베트남 파견 : 베트남 사법연수학교 운영 및 연수과정 구성 지원, 강의교재 및 편람 개발과 함께 한국 사법제도에 관한 강의, 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도 담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대해 대법원은 한국과의 경제ㆍ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베트남에 예측가능하고 공정한 사법제도가 형성되면 현지 교민 및 기업의 경제ㆍ사회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양국 간 이해의 수준을 한 차원 높게 격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베트남에 한국 사법제도를 수출함으로써 한국이 아시아법 권역의 중심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대법원은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