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공식적인 의견표명이 아니라, 트위터 팔로워들간의 사적공간에서의 대화다. 이정렬 부장판사는 11일 트위터에서 “윤창중이 문제가 아니라, 통상임금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라는 문제제기와 ‘통상임금’에 대해 궁금해 하고 어려워하며 묻는 팔로워들에게 ‘통상임금’에 대해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례와 헌법상 3권분립제도 의의를 설명하면서다.
이 부장판사는 트위터에 먼저 “정리하자면... 현행법의 해석상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런 당연한 법리를 대법원에서 확인한 것일 뿐이지요”라며 “대통령님의 말씀은 이 법리를 뒤집으시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라고 말했다.
▲ 이정렬 부장판사가 11일 팔로워들이 자신에게 묻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답변
그는 “확정판결에 의한 법리를 굳이 바꾸려면 법률을 개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발생해 있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내용이라면, 이것은 기존 법률관계를 부정하는 내용의 소급입법에 해당됩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소급입법은 우리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려는 말씀이나 조치는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것입니다”라고 거듭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 판례에 따른 법리를 지금 바꾸어야 할 특별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