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클리대 로스쿨 “조국 교수 논문 찬사” vs 변희재 “재심 요청”

변희재, 조국 버클리대 로스쿨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제기…버클리 “조국 논문은 놀라운 성취…표절 제보는 조국 괴롭히기” 기사입력:2013-09-27 22:25:3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의 미국 버클리대 로스쿨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 의혹이 제기됐으나, 오히려 버클리대 로스쿨은 “조국 교수의 논문은 놀라운 성취(remarkable achievement), 논문 심사위원회의 높은 찬사”라고 강조하면서 “제보자의 괴롭히기”라고 판정했다.

▲ 조국 교수(사진출처=페이스북) 그렇다면 버클리대에 조국 교수의 박수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는 누구일까? 버클리대가 조 교수에게 밝힌 제보자는 2명이다. ‘David’와 ‘Center for Scientific Integrity’(연구 진실성 검증 센터)다. 연구 진실성 검증 센터는 변희재씨가 대표로 있는 <미디어워치> 산하 기관이다.

실제로 조국 교수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버클리대가 보내 온 편지(결정문) 내용을 공개하자, 변희재 대표는 트위터에 “버클리대에서 조국의 논문표절 혐의를 부정했다는 소식을 조국이 먼저 전하네요. 조국이 버클리 상황을 제보자인 저희보다 먼저 알고 있다”고 자신이 제보자임을 밝혔다.

변 대표는 특히 “버클리대가 제보자인 <미디어워치> 측에는 결정문을 보내지 않고, 피제보자인 조국에게 먼저 결정문을 보낸 것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며 “버클리대 공문을 입수해 재심요청 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간략하며 먼저 정리하면 조국 교수의 16년 전 버클리대 로스쿨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변희재 대표가 검증하겠다며 표절 의혹을 버클리대에 제보했는데, 오히려 버클리대 로스쿨에서 조국 교수의 ‘수준 높은 연구업적에 찬사’를 보낸 것이 알려지게 된 것이다.

◆ 미국 버클리대 로스쿨 “조국 박사학위 논문 표절 아냐”…변희재 여전히 ‘의심’

26일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저의 모교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UC Berkeley) 로스쿨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저의 1997년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제보가 들어와서 이를 심사했고 표절이 아니라는 결정을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를 원하는가 묻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버클리대학교 규정상 표절 제보가 들어오면 철저하게 대외비(비밀) 상태에서 조사를 한 후 표절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면, 그때 비로소 논문 저자에게 알리게 돼 있다.

이에 조 교수는 “제가 보기를 원하고 문서 공개에 동의한다는 답을 보내니, (표절이 아니라는) 결정문(2013년 9월 19일자)을 보내줬다”고 표절 부정 판정 소식을 전했다.

조 교수는 “(버클리대에) 2명의 제보자가 있는데, 첫째는 ‘David’란 이름의 제보자, 두 번째는 ‘Center for Scientific Integrity’입니다. 누굴까요? 그리고 결정문은 저의 논문의 의미를 밝히고, 이 제보자들의 모든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표절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를 ‘표절교수’로 몰아가려는 날파리 같은 자들이 저의 미국 모교까지 가서 분탕질을 쳤다”고 불쾌감을 나타내며 “이제 이들은 뭐라고 할까요? 버클리 대학의 학문윤리 기준이 엉터리다? 버클리와 조국이 작당을 했다? 가소롭습니다. 그리고 가련합니다”라고 제보자들을 꼬집었다.

▲ 조국 교수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실제로 변 대표는 트위터에 “이미 저희는 여러 차례 제소를 해보면서, 표절논문에 대해서는 발행기관인 대학이 공범으로, 공정한 심사를 할 수가 없다는 점을 알았죠. 결국 제3의 독립적인 검증기관일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라고 이번 버클리대의 공신력을 부정했다.

그는 이어 “확인해 보니, 미디어워치는 물론 타제보자에게도 버클리대는 결정문은 물론,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고, 표절혐의자 조국에게만 친절하게 결정문은 물론, 제보자 신원까지 알려줬다? 이건 규정 위반이고, 저희가 버클리대에 소송도 가능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글을 보면 변 대표는 타제보자와도 연락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또 다른 제보자인 ‘David’와도 연락 가능한 사이임을 짐작할 수 있다. 제보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지는데, 버클리대에서 제보자(David)의 신원을 다른 제보자인 변희재 대표측에게 공개할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변 대표는 거듭 “조국은 4페이지짜리 버클리대 결정문 영어 원문을 즉각 공개하기 바랍니다”라고 촉구하며 “영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설프게 한국어로 번역해서 공개한 것 자체부터 이상해요”라고 의심을 나타냈다.

◆ 버클리대 “표절 주장은 깜도 안 돼…논문심사위원회 ‘조국 논문 놀라운 성취 높은 찬사’”

버클리대 로스쿨측이 조국 교수에게 보낸 결정문을 보면 “제소에 대한 주의 깊은 검토 후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린다. 조국 교수의 1997년 법학박사(JSD) 논문에 대한 표절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이번 건은 깜도 안 되는 사안이다(This is not a close case). 조 교수의 논문은 JSD 프로그램의 높은 기준을 충분히 충족한다”고 밝혔다.

버클리는 또 “논문을 검토한 후 우리는 16년이 지난 이후에도 조 교수의 논문의 폭과 깊이에 감동 받는다. 우리가 아는 한, 1997년 시점을 기준으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네 나라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중 범위와 깊이에 있어서 조 교수의 논문과 같은 수준의 포괄적 연구를 이룬 연구는 없다”고 조국 교수의 연구수준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조 교수의 논문은 네 나라의 형사사법체제에 대하여 충분한 통달도(full mastery)를 보여주는 바, 이는 놀라운 성취(remarkable achievement)이다. 우리는 조 교수의 논문을 심사한 JSD 위원회가 이 논문에 대하여 보낸 높은 찬사를 재고할 이유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이번 표절 의혹 제기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버클리대는 “조 교수의 논문에 이룬 중대한 학문적 기여(significant contribution of scholarship)를 고려할 때 이 논문이 표절이라는 어떠한 주장도 해소되어야 한다. 이번 제소는 [버클리] 대학교의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표절 의혹을 일축했다.

아울러 “제소자가 거론하는 문장들은 제소자가 단지 표절과 학문적 업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논문을 제대로 읽거나 이해하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표절 의혹 제보자의 수준을 꼬집었다.

버클리대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조국 교수의 1997년 법학박사 논문이 표절이라는 어떤 주장에도 근거가 없음을 가능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 강조하고 싶다”며 “조 교수의 논문은 우리가 로스쿨에서 기대하는 적정한(proper) 학문적 행위 기준을 충분히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표절 주장의 조잡함(flimsiness)은 표절의 기준에 대한 무이해 또는 각인의 작업을 학문적으로 존중하는 적정한 실무에 대한 무이해를 보여 준다”며 “우리는 이번 주장에 조 교수를 괴롭히려는 정치적 동기가 있지 않은지 염려한다”는 입장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버클리대는 끝으로 “제소의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이번 제소는 조 교수의 1997년 논문에 표절이 있음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버클리] 대학교 차원에서 더 이상의 절차를 밟을 근거가 전혀 없다고 결론 내린다”고 확인시켜줬다.

◆ 변희재 “조국 교수의 박사과정과 학문적인 가치 없는 논문” 폄훼

이에 27일 조국 교수는 이런 소식을 트위터에도 전하면서 “예상되는 극우몰상식파의 반응. 버클리 공문은 가짜다. 버클리 학문윤리규정은 엉터리다. 버클리와 조국이 짠 것이다. 버클리 교수들도 표절교수다. 마침내는 버클리도 종북이다”라고 레퍼토리를 예상하며 힐난했다.

그는 “제 박사논문에 대한 버클리 로스쿨 결정문 및 제 학술논문에 대하여 나올 서울대 결정문의 원문은 서울법대 홈피 등 적정 위치에 모두 공개할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조국 교수의 예상대로, 변희재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아직도 버클리대는 미디어워치 측에 공문을 주지 않고, 조국은 자기가 받았다는 공문 원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작자들 채동욱 수준의 위험한 도박하는 거 같아요”라고 강한 의심을 내비쳤다.

이에 <로이슈>는 조국 교수로부터 버클리대 로스쿨에서 보내 온 결정문을 입수해 전격 공개한다.

▲ 미국 버클리대학교 로스쿨에서 조국 교수에게 보낸 결정문 1장 한편, 변희재 대표는 26일 트위터에 “조국의 박사학위는 phD 과정이 아니라 1-2년차 특수대학원 박사지요. 애초에 별달리 학(문)적인 가치 없는 논문”이라고 폄훼했다.

이와 관련, 조국 교수는 27일 페이스북에 “제 박사논문에 대한 버클리대 결정이 공개되니, 변희재는 자신들이 제보했다고 밝히면서 ‘재심’ 요청할 꺼랍니다. 바로 각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가 이제 표절 주장은 접고 제 법학박사는 ‘학적인 가치가 없는 특수대학원 박사’라고 슬쩍 넘어가네요”라고 꼬집으며 “참으로 가소롭고 가련합니다. 한심한 인생입니다”라고 애처로워했다.

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미국의 법학 관련 학위에 대해 설명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학부에 법학과, 법대가 없다. 대학원 차원의 로스쿨을 졸업하면 JD(Juris Doctor)를 받는다. 다수의 로스쿨 졸업생은 JD 이후 실무에 나가고, 그 이후 대학원 학위로는 석사(LL.M.=Master of Laws), 박사(J.S.D.=(Juris Scientiae Doctor)가 있다.

석사 LL.M. 과정은 다수의 로스쿨이 개설하고 있지만, 박사 J.S.D 과정은 소수의 상급 학교만 개설하고 있는데, 워싱톤 주립대의 경우 J.S.D 대신 PhD 과정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신희택(예일), 이창희(하바드), 장승화(하바드), 송옥렬(하바드), 조홍식(버클리), 이우영(스탠포드) 교수 등의 경우 J.S.D 학위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대 법대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조국 교수와 버클리 동문인 조홍식 교수는 이력에 “UC Berkeley School of Law LL.M.(법학석사), UC Berkeley School of Law J.S.D.(법학박사)”라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하버드 출신인 이창희 교수도 이력에 “미국 Harvard Law School 법학석사(LL.M.), 미국 Harvard Law School 법학박사(S.J.D.)”라고 소개하고 있었다.

▲ 미국 버클리대학교 로스쿨에서 조국 교수에게 보낸 결정문 2장
▲ 미국 버클리대학교 로스쿨에서 조국 교수에게 보낸 결정문 3장 ▲ 미국 버클리대학교 로스쿨에서 조국 교수에게 보낸 결정문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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