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작년 5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8시경 부산 북구에 있는 한 지하철역 안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좌변기에 올라서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여고생의 모습을 훔쳐봤다.
또 지난 2월 20일 오후 11시경에도 같은 장소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20대 여성을 훔쳐봤다. 이날 A씨는 다시 훔쳐보기 위해 들어가다 붙잡혔다.
결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승원 판사는 지난 9일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