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공문에서 “담배소송 담당 재판부가 지난 5일 11시경 담당 판사실에서 법원 출입기자들에게 위 사건의 핵심 쟁점인 흡연과 폐암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증거방법인 서울대병원의 감정서를 판결 전에 교부하고 동시에 재판부가 임의적으로 작성한 감정요지서를 배포한 것은 재판절차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그러면서 “이런 처신은 ‘법관은 판결로 말할 뿐’이라는 대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재판이 진행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예단을 추정케 해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할 염려가 있다”며 “진상을 엄정히 조사해 원고 소송대리인이 이미 제기한 문제를 포함한 일련의 재판불신 우려 사태에 대해 적절한 처분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