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委 “양형조사관제·참고적 양형기준제 도입”

적정한 양형으로 재판 신뢰도 높이기 위한 양형제도 개선안 기사입력:2004-11-29 09:09:51
유사한 형사사건임에도 재판부마다 제각각인 판결로 사법불신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적정한 양형으로 재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양형조사관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제2분과위원회는 “현행 법원조직법 제54조에 의하면 양형자료조사를 위한 법원조사관을 임명해 활용할 수 있으나, 양형자료조사를 위한 절차에 관한 법률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난 제24차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양형조사관은 법관의 보조자로서 법관이 양형을 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경력, 성격, 환경 등 기초 자료를 조사하게 된다.

제2분과위원회는 다만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양형조사관의 양형자료 조사결과에 대해 검사, 변호인, 피고인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2분위원회는 『참고적 양형기준제』 도입과 양형정책수립 등을 위한 양형위원회의 설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참고적 양형기준제는 대법원이 정형적인 형사사건부터 다양한 양형인자를 추출해 분석한 뒤 법관들이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제시하고, 재판부가 이에 벗어나는 양형을 하는 경우 설득력 있는 상세한 양형이유를 기재토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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