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조사관은 법관의 보조자로서 법관이 양형을 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경력, 성격, 환경 등 기초 자료를 조사하게 된다.
제2분과위원회는 다만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양형조사관의 양형자료 조사결과에 대해 검사, 변호인, 피고인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2분위원회는 『참고적 양형기준제』 도입과 양형정책수립 등을 위한 양형위원회의 설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참고적 양형기준제는 대법원이 정형적인 형사사건부터 다양한 양형인자를 추출해 분석한 뒤 법관들이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제시하고, 재판부가 이에 벗어나는 양형을 하는 경우 설득력 있는 상세한 양형이유를 기재토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