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특히 “현행법은 후견인을 자연인 1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권한남용의 가능성도 있고,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등이 후견인이 될 수 없는 문제점도 있다”며 “후견인 선임과 감독권한도 혈족이 아닌 가정법원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현행법은 후견인을 자연인 1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권한남용의 가능성도 있고,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등이 후견인이 될 수 없는 문제점도 있다”며 “후견인 선임과 감독권한도 혈족이 아닌 가정법원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