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이 사건에서 진정인의 가족들에 대한 증거조작의 개연성이 현저하다고 볼 근거가 없고, 피의자가 변명과 진술 번복을 일삼는다는 것은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 볼 수 있으며, 검사는 진정인의 신체에서 이미 공소제기나 범죄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한 “피진정인 검사가 검찰수사 15일간 접견을 금지함으로써 진정인의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은 진정인의 접견교통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며 “이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시 진정인을 조사한 검사는 △공범을 도피시킬 가능성 △진정인의 가족들이 범죄지 일대의 약국을 매수해 증거를 조작할 염려 △진술을 번복하고 변명을 일삼는 피의자의 태도 △추가조사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검찰수사기간 내내 진정인에 대해 가족 등과의 접견을 금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인권위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