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대법원 송무국은 2004년 11월 15일 현재를 기준으로 최근까지 선고된 전·현직 국회의원 피고인 사건 통계를 보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13건 중 7건에 대해 양형을 변경하면서 파기했고(6건 항소기각), 그 중 집행유예를 벌금으로 감형한 것이 1건,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한 것이 4건, 실형의 기간을 감축한 것이 2건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피고인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유죄인 사건 10건 중 8건에 대해 양형을 변경하면서 파기했고(2건 항소기각), 그 중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한 것이 4건, 실형기간을 감축한 것이 3건, 집행유예의 본형기와 유예기간을 감축한 것이 1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비리 정치인 등에게 적정한 형량을 내리고 법원간, 법관간의 양형 편차를 줄이기 위해 현재 연 1회 개최되는 항소심 양형실무위원회를 분기 또는 반기별로 개최해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재 서울중앙지법 등 주요 법원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부패범죄전담 재판부를 전국 고·지법으로 확대 설치하고, 아울러 부패전담재판부의 항소심과 제1심 법원 사이의 양형간담회를 상시 개최해 양형의 통일성을 제고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에는 외부인사까지 참여하는 전국 부패범죄전담재판장회의도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변재승 수석 대법관은 지난 6일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재판사무에 관한 지시사항을 통해 “형사재판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양형에서 판사간 편차가 심하고 특히 뇌물죄 등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온정적인 판결을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안겨 주고 있다”며 “충실한 사실심리와 엄정한 양형을 통해 형사재판 나아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