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위원회는 K판사의 행위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으나 직무관련성이 없고 지난달 전보조치를 통한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점 등을 감안해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일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은 춘천지법 L판사에 대해 변호사와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법관윤리강령 등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짓고 영월지원으로 전보조치한다 바 있다.
대법원은 또한 지난해 2월 춘천지법에 근무할 당시 추천 S룸살롱에서 K변호사 등을 전화로 불러내 술을 마신 것으로 추가 확인된 서울중앙지법 K판사에 대해서도 법원장을 통해 서면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6일 전국 법원장회의를 갖고 법관의 윤리강화를 위해 법관에 대한 진정·청원사건 발생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법관들에게 정기적으로 진정·청원 사례를 알려 경각심을 높이기로 하는 한편 법관윤리강령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윤리강령을 구체화하는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법관의 현실적 행동기준을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