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직무수행 검증 첫 적격심사 시행…1명 자진사표

검찰조직 긴장완화·기강해이 막기 위해 임관 7년마다 검증 기사입력:2004-12-23 11:15:32
검사로서 직무수행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이른바 ‘검사 적격심사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된 가운데 집중 심사대상에 올랐던 검사 1명이 자진 사표를 제출하면서 마무리됐다.
법무부는 검찰 내외인사 9명이 참여한 검사 적격심사위원회 최종 4차 회의(22일)를 갖고 적격심사 대상 143명에 대한 검사 적격심사를 마무리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사 적격심사제도는 검찰이 단일호봉제 도입과 직급폐지 등 신분보장 조치의 시행에 따른 검찰조직의 긴장완화와 기강해이를 막기 위해 도입됐으며,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에 대해 임명된 해부터 7년마다 즉 7년, 14년, 21년 된 검사들에 대해 직무수행능력을 검증 받게 된다.

검사 부적격 사유로는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결여 ▲직무태만 ▲심신장애 등도 계속적이고 중대하며 명백해 정상적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번 검사 적격심사에서는 심사대상자 143명 가운데 몇 명은 심사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명을 함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해당 검사에게 퇴직 건의를 위한 표결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 적격심사위원회가 검사가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결여돼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위원 9명 중 6명 이상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검사의 퇴직을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검사 적격심사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1명,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법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2명, 법무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4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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