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적격심사제도는 검찰이 단일호봉제 도입과 직급폐지 등 신분보장 조치의 시행에 따른 검찰조직의 긴장완화와 기강해이를 막기 위해 도입됐으며,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에 대해 임명된 해부터 7년마다 즉 7년, 14년, 21년 된 검사들에 대해 직무수행능력을 검증 받게 된다.
검사 부적격 사유로는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결여 ▲직무태만 ▲심신장애 등도 계속적이고 중대하며 명백해 정상적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번 검사 적격심사에서는 심사대상자 143명 가운데 몇 명은 심사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명을 함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해당 검사에게 퇴직 건의를 위한 표결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 적격심사위원회가 검사가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결여돼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위원 9명 중 6명 이상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검사의 퇴직을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