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근혜 대표 미니 홈페이지 ‘비방 글’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기사입력:2005-02-10 20:21:32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개설한 개인 미니 홈페이지에 박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16차례 올린 회사원이 결국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최근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개인 홈페이지에 비방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K씨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상고심(2004도748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인 박씨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비방 글을 여러 차례 올린 것은 공직선거법 제93조에 의해 금지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를 게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직선거법 제59조 단서 제3호에서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기간의 제한 없이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 규정은 후보자 등에 한해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취지”라며 “일반 국민이 후보자 등이 개설한 홈페이지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K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집에서 박근혜 대표의 미니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박 대표를 ‘독재자, 살인자의 딸’ ‘아버지의 죄를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라’ 등으로 묘사한 글을 16차례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정보통신망이용 관련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50만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원심은 “일반 국민이 공직선거법 제59조가 단서 제3호가 허용하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홈페이지에 그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는 자유인 만큼 피고인이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를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선거법상 탈법행위에 의한 문서 등 게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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