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강제추행죄 인정…성폭력 디딤돌 판결로 또 선정

전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수사 및 재판 디딤돌·걸림돌 발표 기사입력:2005-02-22 15:27:12
지난해 아내의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과 피해자가 항거불능을 느꼈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서울북부지법의 판결이 성폭력 수사 및 재판의 디딤돌 사례로 선정됐다.
전국성폭력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는 『성폭력 수사 및 재판 시민감시단 활동 보고회』를 열어 이 같이 성폭력 수사의 ‘디딤돌’과 ‘걸림돌’ 사례를 22일 발표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디딤돌 사례로 성폭력 현장에 신속히 출동해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수사를 한 경기도 일산경찰서와 검찰의 무혐의처분을 뒤집고 성폭력피해자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한 인천지법을 꼽았다.

부부간 강제성추행 인정사건은 참여연대가 최근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보호에 기여했다며 디딤돌 판결로 선정한 바 있다.

반면 걸림돌 사례로는 밀양 성폭행 사건수사에서 2차 가해를 한 울산남부경찰서, 신부(神父)가 유아를 성폭행한 사건을 불기소한 부산동부지청과 부산고검을 선정했다.

이와 함께 1심에서 7년형을 받은 근친성폭력 피고인에 대한 이른바 ‘단지사건’을 무죄 판결한 서울고법과 정신지체 2급 장애소녀 가해자에게 무죄판결한 울산지법도 꼽혔다.
또한 정신지체 1급 장애소녀 가해자에 무죄 판결한 부산고법, 해외거주 피해아동 법정출두 요구하고 가해자 석방해 피해자 합의 종용한 서울지법과 무리한 대질조사와 피해자에 대한 장시간 조사를 강행한 부산지검 동부지청과 서울중앙지검이 포함됐다.

부산고법의 판결은 최근 참여연대가 “성폭력처벌법의 장애인 강간죄는 형법의 심신미약자 강간죄보다 더 항거불능일 때 적용하는데 앞뒤가 바뀐 법률해석으로 여성장애인을 보호불능상태로 만든 판결”이라며 걸림돌 판결로 선정했었다.

디딤돌과 걸림돌 사례는 전국 121개 성폭력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가 최종 선정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설립된 성폭력 수사 및 재판 시민감시단은 “성폭력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거나 인권이 침해되는 관행상의 문제에 대해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고 개선하기 위해 이들 사례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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