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그러면서 “호주제 관련 위헌심판제청과 같이 주목받는 결정을 내린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서울고법 민사부장판사 시절인 97년 12월 지자체가 운영예산의 60%를 보조하는 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을 지자체 지원예산의 대폭사감에 따른 긴급한 직제 개편을 이유로 해임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은 부정적인 판결로 눈에 뛴다”고 덧붙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사법개혁은 중요한 국가개혁 과제인 만큼 사법부 개혁을 이끌어 가야 할 대법관 후보자로서 민주적 개혁적 소신을 견지하고 있는지 ▲사회적 약자로 머물러 있는 여성, 노동, 환경 등 소수자의 권익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있는지 ▲행정·입법기관의 권한 행사에 대해 적절한 견제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기준을 갖고 인사평가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양승태 대법관 후보자는 부산 출생으로 경남고·서울법대를 나와 1970년 사법시험 12회에 합격했다.
1975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후 대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부산·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지법 북부지원장, 법원행정처 처장, 특허법원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