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인 엘리트코스 판사…승진형 임명 관행 우려”

참여연대 “양승태 대법관 후보, 특별한 흠결 없다” 의견 기사입력:2005-02-22 16:47:2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조국 서울대 교수)는 22일 양승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 “후보자 개인의 특별한 흠결이나 판결 성향에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찬반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이번 대법관 후보지명은 서열위주의 ‘승진형 법관임명’이라는 관행으로 복귀한 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전형적인 엘리트코스를 밟아온 판사로서 최고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넓혀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법원의 개혁을 촉구하는 내외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은 점에서 과연 사법개혁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미지수”라고 대법원을 겨냥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호주제 관련 위헌심판제청과 같이 주목받는 결정을 내린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서울고법 민사부장판사 시절인 97년 12월 지자체가 운영예산의 60%를 보조하는 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을 지자체 지원예산의 대폭사감에 따른 긴급한 직제 개편을 이유로 해임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은 부정적인 판결로 눈에 뛴다”고 덧붙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사법개혁은 중요한 국가개혁 과제인 만큼 사법부 개혁을 이끌어 가야 할 대법관 후보자로서 민주적 개혁적 소신을 견지하고 있는지 ▲사회적 약자로 머물러 있는 여성, 노동, 환경 등 소수자의 권익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있는지 ▲행정·입법기관의 권한 행사에 대해 적절한 견제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기준을 갖고 인사평가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양승태 대법관 후보자는 부산 출생으로 경남고·서울법대를 나와 1970년 사법시험 12회에 합격했다.

1975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후 대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부산·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지법 북부지원장, 법원행정처 처장, 특허법원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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