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가정폭력의 범주인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에 ‘성적(性的)’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도 포함시켜, 부부간 강간을 가정폭력방지법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그러나 종전 대법원 판례가 부부간 강간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부부간 강간죄를 인정할지 여부와 ▲부부간 강간죄를 도입할 경우 가정폭력방지법에 포함시킬지 아니면 부녀자 강간의 형법으로 처벌할 지에 논의가 부족해 입법과정에서 공론화 단계를 거칠 것으로 보여 도입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당시 대법원은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령 남편이 폭력으로 강제로 처를 간음했다 하더라도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아울러 법적으로 동거의무가 있는 부부에게는 ‘성관계의 의무’도 포함돼 있어 부부간 강간을 부녀자에 대한 강간죄로 처벌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물론 대법원 판례가 지난 70년의 것이고, 현재 부부강간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점을 감안하면 부부강간죄 도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맹 의원은 부부강간을 가정폭력의 범주에 포함시켜 가정폭력방지법으로 처벌하려고 하고 있지만, 가정폭력방지법은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만이 가능해 부부강간의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한명숙 열린우리당 의원)가 지난해 11월 30일 제3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부부강간을 가정폭력방지법으로 다루면 경미한 처벌에 그칠 우려가 있어 가정폭력방지법의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개혁위원들은 부부강간을 가정폭력방지법이 아닌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를 강간죄로 처벌하는 형법 제297조를 개정해 부부강간을 처벌하자는 입장이어서 부부강간죄를 어떤 법으로 처벌할지는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 범위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부양 받는 아동’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