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협의회는 이어 “로스쿨 도입은 법학교육을 정상화시킴으로써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법조영역을 정상화시킴으로써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법조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며, 국민에게 저렴하고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총장협의회는 “로스쿨 도입은 각 지역의 미래와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중차대한 문제”라며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 중심으로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수도권의 공룡화와 이로 인한 국가의 기형적 상태를 깨뜨리고 지역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총장협의회는 그러면서 “로스쿨 도입이 난마처럼 얽혀있는 기득권을 재정비하는 차원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의 국정목표와 크게 배치될 것”이라며 “따라서 로스쿨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은 지역인재 유출로 인해 급속한 황폐화와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총장협의회는 특히 “이런 이유 때문에 로스쿨은 ‘1도 1법학전문대학원’의 원칙에 따라 설치돼야 하고, 아울러 지역별 설치규모는 배정인원의 탄력적 적용에 따라 크기를 다르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아무리 왜소한 지역이라도 ‘1도 1로스쿨’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게 함으로써 지역에 고급인재 양성의 틀을 만들어 준다면 각 지역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그것은 무한한 국가균형발전과 강한 국민통합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전국 법과대학 학장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과대학 학장협의회’는 15일 전국 법과대학 교수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별관 세미나실에서 『법학교육개혁을 위한 전국교수연합』(이하 법교련)을 출범시키면서 “입학정원을 소수로 제한하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며, (사법개혁을 위한) 국민의 여망에 대한 배신이다. (정부는) 법학교육개혁의 졸속·밀실추진을 중단하고, 법학교육개혁 논의에 진정한 법학교육계 대표를 참여시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