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직업안정법 제46조는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직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가 이날 위헌결정을 내림으로써 이 사건 법률 조항은 효력을 잃었으며, 아울러 이 법의 적용을 받고 기소된 피고인들은 모두 면소 판결을 받게 되고, 유죄가 확정된 경우도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심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성도덕에 유해한 업무인 윤락행위 또는 퇴폐적 안마 등의 신체적 접촉, 성관련 신체부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등을 한 자를 겨냥했다면 이를 특정해서 규정하는 것이 입법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결국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금지되는 직업소개의 대상을 ‘공중도덕상 유해’라는 기준에 맞춰 특정하거나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해 위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