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민법의 배점 증가는 수험생의 부담 등을 고려해 1차시험은 현행대로 헌법 및 형법과 같이 동일한 재범을 유지하고, 2차시험만 적용하며, 배점 증가에 따른 시험시간 조정 등 후속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법시험 과목의 배점 조정은 사법시험법 시행령 개정사항인 만큼 법무부는 오는 9∼11월 사이에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또 “민법은 법학의 기본과목이고 다른 과목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과목이며, 대학 교과과정에서의 비중이 다른 과목에 비해 월등히 높음에도 현행 사법시험에서는 배점이 동일했다”며 “민법과 다른 과목간의 배점 불균형을 시정하고, 민법의 중요도를 사법시험에 반영하기 위해 민법의 배점을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험생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