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참여연대는 26일 대검찰청에 공식 사과를 요청하는 공문까지 보냈다.
참여연대는 사과 요청 공문에서 “대검 공보관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잘못 유포했을 뿐만 아니라 명확한 불법사실에 대해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가의 법적 검토를 거쳐 이뤄진 고발을 폄훼함으로써 고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검 공보관이 어떤 근거로 참여연대가 신문기사에 의존해 고발했다고 단언하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거나 근거 없이 고발한 사안이 전혀 없으며, 참여연대가 고발한 사안은 금감위와 공정위 등 감독기구에서 위법성이 확인된 바 있고, 이로 인해 행정 제재조치까지 받은 사안도 다수 있다”며 “오히려 문제는 명백한 불법 사실에 대해서조차 ‘삼성 눈치 보기’, ‘삼성 봐주기’에 급급해 무혐의 처리를 내리는 검찰의 태도에 있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이런 예는 수없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99년 금감위는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고 이재용 씨에게 부당이득을 준 삼성생명의 임직원들에 대해 문책경고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으나, 검찰은 지난 4월 귀 검찰청은 무혐의 처리했다”는 등 여러 근거를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참여연대가 근거가 불확실한 ‘신문기사’를 보고 고발한 사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검찰과 발언 당사자는 밝혀야 한다”며 “만약 문제의 발언이 강찬우 공보관 개인 소견이라 해도 공중파 방송에서 충분한 근거와 법적 검토를 거친 시민단체의 고발을 비방하는 것은 고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 만큼 검찰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