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 보수는 계속 지급돼야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로이슈> 특별 기고 기사입력:2005-11-14 14:58:07
대한변협 공보이사
하창우 변호사


사법시험 합격자 1000명 시대를 맞아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 판검사 임용비율이 20% 이하로 떨어지면서 사법연수생의 별정직공무원 규정을 폐지하고 월급도 무상대여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공보이사는 <로이슈>에 특별 기고한 칼럼에서 “사법연수생 보수는 계속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창우 공보이사는 사법연수생 중 변호사가 되는 연수생에게만 급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법연수원은 판·검사 양성기관으로 전락할 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재가 변호사로 진출하지 않게 돼 대법원이 국선변호제도의 질을 높이기 위해 확대 시행하려는 ‘국선전담변호사’제도와 같은 공익제도는 실효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연수원제도가 국가적 이익을 얻기 위한 차원에서 판사와 검사,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사법연수생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계속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대한변협 하창우 공보이사의 칼럼 전문>
사법연수생 월급은 계속 지급돼야

금년 사법연수생에게는 325억 원이 보수로 지급되었다. 국회예산처는 사법연수원 수료생 중 판사·검사로 임용되는 비율이 점차 줄어 금년 18.9%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면서, 변호사들이 다른 자격증 소지자들에 비해 특별히 공익적 의무를 부담하거나 수행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예산 절감의 필요성에서 사법연수생에 대한 보수를 무상대여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무상대여는 곧 급여지급 중단을 뜻한다. 그래서 사법연수생의 별정직공무원 규정을 폐지하고 월급을 무이자 대여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회 법사위에 의원입법으로 제출되었다.

그러나, 국회예산처나 의원입법 발의자는 ‘판사·검사의 임용비율’이라는 하나의 수치만 보고 있는 것 같다. 우선, 변호사 대량배출 시대 사법연수생은 스스로 직역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국가기관에 취업하는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즉 감사원,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법제처, 기회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산림청, 경찰청 등 정부 각 부처와 헌법재판소, 국회사무처 등에 취업하는 연수생이 재작년 30명, 작년 36명, 금년 58명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들 국가기관의 공무원이 되는 사법연수생을 판사·검사가 되는 연수생과 차별하여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일반공무원의 지위를 스스로 낮추는 꼴이 된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금년부터 법조일원화를 시행하여 연수원을 수료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변호사에서 판사가 되는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금년 5년 이상의 변호사경력자 위주로 20명을 판사로 임용하고, 매년 10명씩 늘려 2011년까지 판사임용숫자의 절반인 80명을 판사로 임용한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다. 사법연수원 수료시점만 본다면 판사와 검사로 임용되는 비율은 점차 낮아지지만,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비율에다 변호사에서 판사로 임용되는 비율을 감안한다면 전체적으로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국가정책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젊은 변호사들 위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비율을 늘리고 있는데도, ‘판사·검사 임용’이라는 한 가지 요소만을 들추어 내어 월급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이러한 정책에 역행하는 단견이라 아니할 수 없다.

현재 사법연수생은 연수생 신분으로 검사직무대리로서 수사에 참여하는 등 공무를 담당하고 있고, 국선변론활동을 하고 있으며, 72시간 이상 사회봉사도 하고 있다.

우리나라 변호사법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변호사에게 공익활동을 의무화하고 있다. 즉 변호사법 제27조(공익활동등 의무)는 다른 전문직종에는 찾아볼 수 없는 규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의 경우 연간 20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는 현재 매우 적은 수당을 받고도 국선변호활동을 하고 있다. 어느 전문직종도 이와 같은 공익적 의무를 법률상 지고 있는 직종은 없다.

현재 사개추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에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국선변호인의 변호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엄청난 수의 변호사가 필요하고 이 국선변호활동은 당연히 공익활동이 된다.

비록 사법연수생이 변호사로 진출하더라도 평생 국선변호인 역할을 해야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조그만 급료를 지급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세계 각국의 예를 보더라도 일본만 로스쿨시행으로 인해 2010년부터 월급을 무이자 대출로 변경할 뿐이고,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은 사법연수생에게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만일, 사법연수생 중 변호사가 되는 연수생에게만 급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법연수원은 판사·검사 양성기관으로 전락할 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재가 변호사로 진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이 국선변호제도의 질을 높이기 위해 확대시행하려는 ‘국선전담변호사’제도와 같은 공익제도는 실효를 거두기 힘들 것이다.

현행 사법연수원제도가 국가적 이익을 얻기 위한 차원에서 판사와 검사,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사법연수생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적은 비율의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그보다 큰 국가적 이익을 버릴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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