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자극했어도 남편의 폭력은 이혼사유

혼인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부인에게 없으면 이혼 허용해야 기사입력:2006-01-02 12:28:01
부인이 화를 돋우며 자극하는 바람에 남편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라도 부인에게 혼인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없다면 남편의 폭력은 이혼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남편과 시어머니로부터 부당한 대우와 폭행까지 당해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며 부인 A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을 불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폭력의 행사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혼인생활을 계속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지를 따져 봐 그런 사정이 인정되고, 원·피고의 책임유무 및 경중을 비교해 이혼을 청구한 원고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심은 이혼청구를 인용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당시 피고를 자극해 폭력이 발생한 사정이 있다거나 피고가 대화를 통해 원만한 가정생활을 계속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자신과 시어머니에 대한 누적된 불만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해 친정에 가 있는 원고가 이혼의사를 굽히지 않은 채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재결합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히고 있다면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시어머니의 지나친 부부생활 간섭 등으로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이 쌓이면서 가정불화를 겪자 남편에게 이혼을 수 차례 요구했다. 그러던 중 녹음기를 숨기고 남편에 화를 돋우며 자극하다가 2002년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얼굴에 전치 3주의 폭행을 당하자 친정으로 돌아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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