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폭력의 행사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혼인생활을 계속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지를 따져 봐 그런 사정이 인정되고, 원·피고의 책임유무 및 경중을 비교해 이혼을 청구한 원고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심은 이혼청구를 인용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당시 피고를 자극해 폭력이 발생한 사정이 있다거나 피고가 대화를 통해 원만한 가정생활을 계속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자신과 시어머니에 대한 누적된 불만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해 친정에 가 있는 원고가 이혼의사를 굽히지 않은 채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재결합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히고 있다면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시어머니의 지나친 부부생활 간섭 등으로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이 쌓이면서 가정불화를 겪자 남편에게 이혼을 수 차례 요구했다. 그러던 중 녹음기를 숨기고 남편에 화를 돋우며 자극하다가 2002년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얼굴에 전치 3주의 폭행을 당하자 친정으로 돌아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