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추행…‘유사강간죄’ 신설해 엄벌

법무부, 일부 성폭력 범죄 친고죄 규정 폐지 기사입력:2006-02-28 17:29:40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행위를 엄벌하기 위해 ‘유사강간죄’가 신설되고, 또한 일부 성폭력 범죄의 경우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 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대검찰청에 성폭력사범에 대한 엄정 대처와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지시했다.

이는 최근 발생한 어린이 성추행·살해사건 및 교도관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성폭력범죄를 엄단하기 위한 것.

대책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행위를 엄벌하기 위해 성폭력행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유사간강죄’를 신설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유사강간죄는 타인의 구강이나 항문 등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거나 또는 타인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 입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

그동안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성숙되지 않아 ‘손가락 등에 의한 성범죄’ 피해가 대부분이었으나, 이를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어 가해자가 집행유예 등으로 석방되는 사례가 많아 비판을 받아왔다.
아울러 장애인 시설 종사자의 성폭력 범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정형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법무부는 교도소 등에 구금된 여성을 감호하는 자의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 규정을 폐지해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을 일괄적으로 폐지하자는 일부 주장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수사·공소제기가 사생활침해와 명예훼손 등으로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다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현재도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은 낮지 않으나 재판결과 집행유예·벌금 등 경미한 형이 선고돼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중한 형 선고가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아기호증(pedophilia) 등 성도착증 환자에 의한 범행의 경우 처벌 이외에 적정한 치료 병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신병 의심이 드는 경우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정신감정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필요시 치료감호가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성폭력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유전자 정보은행’의 설립을 추진해 금년 상반기 중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며, 전자감독제(전자팔찌제) 도입도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전자감독제도 관련 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법무부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보호·지원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검에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이 누설되는 등 2차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지시했다.

여기에 성폭력 피해저들이 편안하게 조사 받을 수 있도록 아동·여성전용 조사실을 적극 활용하고, 신뢰관계자의 참여도 보장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시 녹음·녹화제를 활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이중조사를 최대한 억제할 것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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