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형기준제 도입 =‘양형기준제’는 범죄의 경중과 범인의 전과 등을 기준으로 미리 정한 형의 상·하안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로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에 판사·검사·변호사·교수 등 위원장을 포함해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양형위원회’를 설치하고, 양형위원회가 법률 시행 후 2년 내에 ‘양형 기준’을 마련해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법관은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 기준을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다. 다만 법관이 양형 기준을 이탈해 형을 선고할 경우 그 이유를 판결에 설명해야 한다.
◈ 양형조사제 도입 = ‘양형조사제’는 보호관찰관 등에게 범인의 성격·경력·환경·범행동기 등 양형자료를 정밀 조사하게 해 검사 및 법관의 양형 판단에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소 후에는 법원 소속의 양형조사관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보충적으로 법관의 명에 따라 피고인의 성격·경력·환경 등 각종 양형자료를 조사하게 된다.
◈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 해소 =이에 대해 법무부는 “양형기준제도의 도입은 유사한 범죄에 대해 유사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 양형결정의 형평성, 적정성, 투명성을 제고해 형사사법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나 ‘유전무죄·무전유죄’ 논란도 해소할 수 있으며, 나아가 양형기준에 따라 구속이 불필요한 사람을 과감히 석방할 수 있게 돼 신병 구금이 최소화되는 등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성폭력범 등 흉악범에게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을 선고하게 해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억제하며, 최근 집행유예로 풀려난 성폭력 전과자가 초등학생 여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과 같은 불행한 사태도 미연에 방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