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가처분 신청이 이뤄진 부동산은 대표적인 친일파인 이완용, 이재극, 민영휘의 후손들이 소유한 토지 10필지이며, 이 부동산들은 지난 97년부터 2004년 사이에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 등을 제기해 승소한 것들이다.
법무부는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친일파 후손들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 양도하더라도 국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며, 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가 소유로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앞으로도 자료 조사를 통해 친일 재산임이 명백히 드러난 부동산은 신속하게 가처분 절차를 진행시킬 계획이며, 또한 가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친일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제집행면탈죄 등을 적용해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