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변호사회 탄생…명칭변경 반대하던 변협 머쓱

법무부, 창원지방변호사회→경남지방변호사회로 명칭 변경 기사입력:2006-03-28 14:54:16
창원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의 인가를 받아 지난 15일자로 명칭을 ‘경남지방변호사회’로 변경하며, 간판을 새롭게 달았다. 반면 명칭변경 불가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며 반대했던 대한변호사협회로서는 머쓱해 지게 됐다.
경남지방변호사회 강재현 회장은 28일 <로이슈>와의 전화통화에서 “창원지방변호사회는 창원을 비롯해 마산, 김해, 진해, 진주, 통영, 밀양, 거창 등 경남 전역에 회원 변호사가 있는데 명칭을 경남지방변호사회가 아닌 창원지방변호사회로 하다보니 도민들이 창원시 변호사회로 잘못 인식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에 법무부가 명칭에 대한 혼란을 없애준 것”이라고 환영했다.

변협이 명칭 변경에 대해 반대했던 것과 관련, 강 회장은 “경기지역에 의정부지방변호사회와 수원지방변호사회가 있는데 수원회가 경기지방변호사회로 명칭 변경을 추진 중이어서 변협으로서는 전체를 아울러야 하는 입장이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어 명칭 변경에 반대한 것”이라며 “변협은 정기총회 당시에도 합리적인 안이 나올 때까지 내년으로 미루자고 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지방변호사회는 변협의 산하 단체가 아니어서 법무부에 인가신청을 내 명칭을 바꾼 것”이라며 “아마 법무부도 창원지법과 창원지검을 경남지법과 경남지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까지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 회장은 “지금까지 명칭으로 인해 혼란스러웠는데 이번에 경남지방변호사회의 새로운 탄생을 계기로 도민을 위한 권리구제와 인권보호 옹호를 위해 변호사단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잘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종전 창원지방변호사회는 “경남 전체가 관할인데도 ‘창원’이라는 기초행정구역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창원시 단위 변호사단체로 잘못 인식하는 등 대외적인 위상 문제뿐만 아니라, 창원 이외의 경남지역 소재 변호사들의 소속감에도 문제가 있어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지난달 “‘지방변호사회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지방변호사회의 명칭은 그 설립기준이 되는 지방법원의 명칭에 표시된 지역명에 ‘지방변호사회’라는 용어를 붙여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며 반대했다.

또한 “‘각급 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창원지법 관할구역이 종전 경상남도 중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전 지역을 관할하는 것이 아니어서(양산시는 울산지법 관할) 창원지방변호사회를 경남지방변호사회로 개칭하는 것이 타당한 지 좀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350,000 ▲224,000
비트코인캐시 693,500 ▲3,500
비트코인골드 47,380 ▲370
이더리움 4,507,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8,670 ▲290
리플 752 ▲2
이오스 1,170 ▲5
퀀텀 5,760 ▲7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484,000 ▲247,000
이더리움 4,512,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8,700 ▲270
메탈 2,466 ▲31
리스크 2,556 ▲14
리플 752 ▲1
에이다 677 ▲3
스팀 423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288,000 ▲194,000
비트코인캐시 692,000 ▲4,500
비트코인골드 46,500 ▼180
이더리움 4,503,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8,610 ▲270
리플 751 ▲2
퀀텀 5,675 0
이오타 336 ▲6
ad